[경향]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 발암 위험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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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 발암 위험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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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WHO 기준 훌쩍 넘어…“안전거리 유지해야”


경향신문 2022.7.26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측정의 대상으로 삼은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측정의 대상으로 삼은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에서 발암 위험기준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선풍기를 이용할 때는 25㎝ 이상 거리를 둬야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4종의 목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의 단위),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어린이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진 4mG의 7~105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발암 가능성은 인정됐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다.

목선풍기에서 측정된 평균 전자파 수치는 주변에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전자파 수치를 의미하는 배경값 0.3mG의 6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또 6종의 손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소 29.54mG~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선풍기 평균 전자파 수치는 배경값 0.3mG의 1548배이자 4mG의 11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장 높은 수치인 1289mG는 4mG의 322.3배에 달한다.

앞서 2018년 센터는 손선풍기의 전자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가 제시한 4mG이라는 기준치가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인데 비해 과기정통부는 단기간 전자파에 측정될 때의 기준치인 833mG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전자파의 단기간 기준치인 833mG는 아주 짧은 순간 노출되더라도 바로 인체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손선풍기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경우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면 그만큼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형태상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목선풍기의 경우 손선풍기보다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목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센터는 당부했다.

센터는 목선풍기·손선풍기 전자파 대책으로 전자파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바꿀 것과 4mG를 법적 기준치로 삼을 것 등을 제시했다. 실제 스위스나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환경청 등 환경규제기관이 전자파의 장기노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또 장기간 전자파 노출 시 성인보다 백혈병 발병 등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센터가 공개한 측정 결과에 대해 “지난해 목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으나 인체보호기준의 0.4~13%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인체보호기준은 센터가 “단기적 노출에 대한 기준을 수시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기준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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