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8억 지급하는 조정안 초안 마련...피해자들은 반발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8억 지급하는 조정안 초안 마련...피해자들은 반발

관리자 0 357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8억 지급하는 조정안 초안 마련...피해자들은 반발

경향신문, 2022. 2 16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의 조정안 초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의 조정안 초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최대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피해자단체들은 조정안이 잘못된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에 전달했다.

조정안 초안에 명시된 조정 대상자는 모두 7018명이다. 피해구제 신청자 7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보상 금액은 피해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피해가 심한 ‘초고도’ 피해자는 3억5800만~4억8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고도’ 피해자는 2억6100만~3억7200만원, ‘중등도’ 피해자는 1억8500만~2억8600만원을 지급받는다. 경도, 경미한, 등급외 등의 피해등급은 이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는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1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순 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지난 15일 연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 만에 신고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나온 조정안은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의 피해등급은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 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조정안도 그 기준으로 그대로 차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정안의 핵심은 폐이식 환자들을 포함해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할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조정안은 사실상 병원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조정위가 ‘기업 책임’을 제대로 반영한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와 기업, 조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조정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동의할 경우 조정안이 성립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동의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조정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조정위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