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투병 아내 이제 하늘로"…가습기살균제 사망 15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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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투병 아내 이제 하늘로"…가습기살균제 사망 15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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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투병 아내 이제 하늘로"…가습기살균제 사망 1559명 

뉴스1, 2020년 8월 12일 


남편 김태종씨 지극정성 간호하며 호소했지만 결국 빚더미
2007년 이마트서 SK가 만들고 애경이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구매


박영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남편 김태종씨(2018.12.23) © 뉴스1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폐에 이산화탄소가 쌓이지 않고 정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내였다. 아내는 결국 숨을 거뒀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아내 박영숙씨는 폐병을 얻었고 13년 간의 길고 긴 병치레 끝에 결국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고(故) 박영숙씨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투병 중이던 박씨의 곁에는 늘 남편 김태종씨(65)가 있었다. 김씨는 아내가 쓰러진 후 13년째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아울러 아내의 병마를 사회에 호소하고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져달라고 눈물로 수없이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정부 관계자에게 진상규명을 묻는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이 구입한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들고 가습기 관계자들 앞에서 흐느꼈다. 

당시 인공호흡기장치를 달고 휠체어를 탄 아내 박씨를 동반한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없이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는 아내를 보라"며 기업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금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이나 제조한 애경이나 판매한 이마트나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한테 사과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병든 아내의 휠체어를 잡고 기업들을 향해 호소했다. 기업 총수들은 당시 '성심껏''정성껏'을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수단과 액수를 놓고는 침묵했다. 

김씨는 사참위의 기자회견에도 수없이 참여해 아내의 사정과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아내가 왜 급격히 폐질환을 얻었는지 설명했고, 정부와 기업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물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이마트에서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1통 구입해 사용한 후 2008년 3월 쓰러졌다.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살균성분을 넣어서 SK가 만들고 애경이 이마트에 공급한 제품이다. 

박씨는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집에서도 산소발생기를 착하며 호흡능력이 15%로 떨어졌지만 2014년 정부의 1차 조사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손상 3단계를 판정받았다. 

박씨의 간호를 위해 남편 김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했다. 아들과 함께 24시간 박씨를 간호했다. 늘어나는 병원 응급실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빚더미에 앉았다.

김씨는 아내가 병을 얻은 지 9년째인 2017년 10월부터는 간병비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이 포함된 구제계정급여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액수였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있으며 간병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2시간 정도의 간병만 제공했다. 산소통을 이용하는 아내가 진료차를 이용할 때의 교통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요양침대, 영양제 등 일체의 간병 관련 비용도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야 지급해준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이마저 제대로 써주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사참위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에도 나와 "2015년에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7일 밝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6883명이며 이중 1558명이 사망했다. 김씨의 모든 것이었던 아내 박씨의 사망으로 사망자 수는 최소 1559명이 됐다.
 

지난해 8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모두진술을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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