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환경단체들, 인도참사 LG화학에 "한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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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환경단체들, 인도참사 LG화학에 "한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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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13일 
 

한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환경단체, 노동조합, 전문가집단 등이 인도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에 희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건강영향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9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에서 LG화학에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시아 전역 20여개 국가의 100여개 피해자 단체, 노동조합, 환경 및 노동단체 그리고 의학 및 법학전문가들의 연합체인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이하 피해자네트워크)는 직장과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의 개선 및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피해자네트워크는 LG화학에 “이번 인도공장 가스 유출사건을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인도주민 사상자에 대한 대책과 인도공장 주변지역의 오염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LG가 말해온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것이 보팔참사에서 미국기업 유니언카바이드가 남긴 교훈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영국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사태로 남긴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네트워크는 또 성명에서 “LG화학의 과실로 인한 가스누출 참사의 비극은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즉시적이고, 온전한 보상과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요구했다. 또 재난에 대한 조사와 노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조사가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네트워크는 “현장 폐쇄 조치 후 작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현장 실사가 지역사회 및 피해자대표의 참여로 실행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시스템과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네트워크는 “인도 현지의 피해주민들은 유해가스 유출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이중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 멤버들은 사망한 희생자를 기억하고, 살아 있는 자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다. 

지난 7일 새벽 3시쯤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 지역의 LG화학 LG폴리머스 인도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유출되면서 현재까지 12명이 사망했으며 수천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스티렌은 피부와 눈의 가려움 및 상부 호흡기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해 스티렌을 그룹2A에 속한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피해자네트워크가 언급한 보팔 참사는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지역인 보팔에 위치한 미국 국적의 유니언카바이드 사(현재는 다우케미칼)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이 누출돼 50만명이 노출되고 공식 집계상 2250명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보팔 참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환경 및 산업 재해 사고로 기록된 사고이기도 하다. 

2006년 제출된 인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가스 유출로 인해 3만8478명의 경상자와 3900명의 중증장애자를 포함해 모두 55만8125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사고 후 미국과 인도에서 다수의 민·형사 재판이 이어졌지만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사고발생 지역은 오염된 채 방치돼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지난해까지 인도 정부의 환경허가(EC)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도는 2006년부터 공장 등을 운영하기에 앞서 영향 평가 및 오염 관련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환경오염 가능성 조사 등을 받고 환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다(Repeated accident is a crime and another death at work and community is a murder)’라는 문제의식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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