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환경보건시민센터 '경기도, 전자파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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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경보건시민센터 '경기도, 전자파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하라'

최예용 0 5535

환경보건시민센터, “경기도, 전자파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하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5.03.17 14:33:36 송고
 
자료사진/© News1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가 ‘전자파 관련조례안’의 재의요구 철회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17일 센터에 따르면 최근 남경필 지사에게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센터는 의견서에서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한다”며 “도는 상위법과의 관련성을 들어 재의요구보다는 조례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협조 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조례 제정 찬성 이유에 대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002년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2011년 휴대폰과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했고, 환경부와 국회도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 및 관리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흐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압송전선로 인근 전자파 노출 어린이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백혈병 발병률이 2~4배 높아진다는 학술조사도 있고 휴대폰과 중계기지의 설치 위치에 대해 유럽 선진국에서 매우 적극적 보호조치가 나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전자파 문제를 매우 심각한 생활 속 환경오염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전자파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앞선 환경보건정책을 펼쳐 줄 것”을 부탁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전용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통신사 무선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는 이를 수용해 올해 초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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