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중대재해'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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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중대재해'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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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구속

오마이뉴스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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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이사 이어 두 번째,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2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죽음의 공장 영풍,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기상

지난해 발생한 가스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9일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대구·경북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범죄 혐의 중대하고 도주 우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이날 구속된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져 이중 60대 노동자 A씨가 3일 만에 숨지고 3명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50대 노동자 B씨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를 청소하다 석고 덩어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8월 2일에는 공장 옥상에서 일하던 50대 하청노동자 C씨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도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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