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메이드 인 코리아` 믿었는데…헤어드라이어 전자파 과다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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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메이드 인 코리아` 믿었는데…헤어드라이어 전자파 과다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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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믿었는데…헤어드라이어 전자파 과다 방출


이데일리 2024.8.5 
시민단체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시연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1168mG 전자파 측정
우리나라 인체보호 기준치 833mG 초과
"기준치 초과 사례 없다"는 정부 주장 반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산 헤어드라이어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833mG(밀리가우스)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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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에서 한 국산 헤어드라이어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이 1168mG(밀리가우스)로 측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는 1168mG까지 치솟았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하며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했다.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는데, 센터는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등은 신체에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센터는 2022∼2023년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에서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이는 2∼4mG를 넘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국제암연구소 결과에 비춰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인체 보호 기준으로 제시한 4mG는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하지만 국제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자파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치는 833mG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12종, 365개에 대한 전자파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인체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센터는 이날 시연을 통해 국내산 제품에서도 정부가 내세운 우리나라 기준치인 833mG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재반박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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