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경단체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서 전자파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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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경단체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서 전자파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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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서 전자파 과다 발생"

연합뉴스 2024.7.28 

"헤어드라이어·노트북 어댑터, 30㎝ 이상 거리 두고 사용해야"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됐다.

센터는 2∼4mG 이상 세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는 국제암연구소 결과를 토대로 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4mG의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113mG, 애플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213.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센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30㎝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는 4mG 이하로 줄어든다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품 특성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목 선풍기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전자파 안전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전자파 안전 기준은 833mG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와 백혈병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4mG의 208배에 달한다.

센터는 정부 기준에 대해 "황당한 수치"라며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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