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대법이 국가책임 인정한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사망자 1860명으로 늘어나
대법이 국가책임 인정한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사망자 1860명으로 늘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
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때는 자녀 중 첫째가 3살이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난 시기다. 임씨의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당시 원인 미상이었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호소하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곤란탓에 목숨이 위태롭던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와 심장을 모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은 뒤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임씨처럼 이식에 적합한 폐와 심장을 확보해, 한꺼번에 이식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피해를 겪기 전 임씨는 상체가 발달한 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겪으면서 그의 몸은 매우 왜소해졌고, 늘 부인의 간호를 받아야만 했다.
2020년쯤 임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측은 폐이식 이후 복용해온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올해초 상태가 악화된 임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투병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자녀 중 2006년생인 첫째는 폐손상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 피해자로서 피해구제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임씨가 사망한 날 대법원은 원고측 피해자와 피고측 국가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사건은 PGH와 PHMG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이 원고로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