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 영풍제련소, 석달만에 또 하청노동자 숨져...환경단체 "즉각 폐쇄" 촉구
영풍제련소, 석달만에 또 하청노동자 숨져...환경단체 "즉각 폐쇄" 촉구
50대 A씨 청소 중 낙하물 맞아 사망
작년 12월 후 3개월만, 또 '하청노동자'
작업중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환경단체 "27년간 14명 죽음, 환경파괴"
사측 "안전 강화했는데...일단 출입 통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3개월 만에 또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풍그룹에 12일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오후 2시경 영풍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0대 남성 A씨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를 청소하다가 석고 덩어리를 맞은 것이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의식이 있던 상태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가 와 끝내 숨졌다.
대구노동청은 사고 당일 바로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자 20명이 있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바로 가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며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또 났으니 대구노동청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에 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영풍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산림을 고사시키는 영풍제련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모두 10건이다. 모두 1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간 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비소 중독 등이다.
이들 단체는 "3개월 만에 노동자가 2명이나 사망했다"며 "영풍제련소가 얼마나 위험한 공장인지 다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해물질로 백혈병이라는 직업병을 발병하게 하고, 급성 비소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안전설비 미비로 작업 중인 노동자를 또 죽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영풍제련소는 생명 말살 사태라 불러야 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제련소를 둘러싼 산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제련소 상류 수생태계가 괴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수강산을 도륙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영풍제련소는 폐쇄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 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사고 이후로 안전을 강화해 안전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단체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장 사고가 날 때마다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에 사건을 이용하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풍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노동자 4명이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하다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하청노동자 1명이 입원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월 영풍 법인과 대표, 영풍제련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