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가습기 살균제 1800명 사망… 그래도 기업은 상고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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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17:47
가습기 살균제 1800명 사망… 그래도 기업은 상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대표들에게 금고 4년형, 기업은 상고, 잘못 인정 않는 것무고한 소비자 또 목숨 잃어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수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 지켜봐야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1월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피해자들이 1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전직 대표와 임직원 13명이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들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은 1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도 2년~3년 6개월 금고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홍 전 대표 등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군에는 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사건은 제품 출시 전 동물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만성 흡입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에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했고, 과실이 경합한 결과 다수 사람이 폐 질환이나 천식·사망 등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이 매우 아쉽다”며 “이런 솜방망이 판결을 받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들과 연대해온 최예용(프란치스코,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약 8000명인데, 그중 사망자가 1800명이다. 1명당 징역 1년으로 계산해도 1800년”이라며 “‘4년이 아니라 400년을 때려도 부족하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고인 중 최고형은 제조사 옥시 전 대표가 받은 징역 6년이다.
최 소장은 또 “애경 등에서 2심 판결 직후 상고한 까닭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사과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배·보상하겠다고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끝까지 잘못 없다고 우기는 것이냐’고 더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1000명 넘는 무고한 소비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생겨도 비슷하게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1심과 2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을 두고도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시각에 따라 180도 달라져 마치 ‘운’에 달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다시 뒤집히는 일 없이 국민 대다수 정서에 맞는 결과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