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1년 만의 ‘살균제 피해조정안’… 피해자 “병원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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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1년 만의 ‘살균제 피해조정안’… 피해자 “병원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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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살균제 피해조정안’… 피해자 “병원비도 안돼”


최대 4억8000만원 보상 초안 공개


국민일보 2022.2.17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월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최대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등급 기준이 엉터리이고 병원비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자 7018명에 대한 피해조정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피해 등급에 따라 책임 기업들이 지원금을 차등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급은 초고도·고도·중증도·경도·경미·등급 외 6단계로 구분된다. 같은 등급이어도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19세 이하가 더 받는 식이다. 초고도 등급은 3억5800만~4억8000만원, 등급 외는 4000만~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측에는 1억5000만~4억원, 단순 노출자에겐 5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 단체 측은 조정위의 피해 등급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폐 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기준대로라면 사망자들이 경도 피해자보다 지원금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또 병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사실상 병원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다”면서도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한 명도 처벌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 환자 8명이 동시에 입원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피해 구제 신청자는 최소 7651명이고 이 중 174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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