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후쿠시마 체르노빌 핵참사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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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후쿠시마 체르노빌 핵참사 잊었는가?

최예용 0 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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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Fukushima, No More Fuku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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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체르노빌 핵참사 잊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산업과 원전추진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한다!

장관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위상이 바람직하다! 

환경부도 방사능 안전분야 전문성 갖춰야!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불과 2년도 채 안 지난 후쿠시마 핵참사를 벌써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불과 2년도 채 안 지난 후쿠시마 핵참사를 벌써 까맣게 잊었나 보다. 지난 대선공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루어진 환경이슈가 4대강 문제와 고리원전 가동여부를 둘러싼 원전안전이었다. 핵안전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던 박근혜후보 측의 에너지정책이란 실은 원전확대의 이명박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대통령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원전진흥사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어 원전안전정책의 개념 자체를 없애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배치를 재검토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한반도를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2011년에 발생한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핵참사 사건으로부터 얻은 핵안전의 교훈이 그것이고 원자력시설과 각종 방사능시설을 핵안전의 관점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부서를 갖추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가 긴급히 모여 우려를 표시한 것도 같은 논리다.

후쿠시마 사고 후 국제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한반도와 프랑스를 주시하고 있다. 영국의 윈드스케일사고, 미국의 스리마일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사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등 원전다수 보유국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핵참사를 겪어오기 때문이다. 다음 차례는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핵사고 직접 영향권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핵안전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배경이다.

스리마일 핵사고를 경험한 대통령제도의 미국이 운영하는 대통령직속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제도와 체르노빌 핵사고를 경험한 의원내각제도를 가진 독일이 원전안전기능을 환경부에 둔 것은 각자 나름 고유의 정치제도와 핵사고 경험에 대한 국민의 높은 환경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들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부서를 견제하기 위해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철저한 독립기관으로서 정치, 정책적 위상을 갖추고, 환경부와 노동부 그리고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 방사능 안전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의 독립구조에 더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새로이 교체해 원자력산업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 규제 대상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는 현재의 구조도 개선해서 예산 역시 독립해야 한다.

한편, 원전과 방사능취급 사업장내의 노동자안전문제는 노동부에서, 일반 환경으로의 방사능오염문제는 환경부에서 그리고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문제는 식약청과 농림부 그리고 해수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는 해당부처에서 일상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사전 예방이 아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자력안정위원회에서 관리를 시작하는 정도다.

더불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의 원전안전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원전안전외교 임무가 외교부에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고유의 행정영역에 따라 원전안전과 방사능안전의 정책과 기능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긴밀한 정책적, 기능적 연계를 형성해야 한다.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원전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 산하로 두는 것은 앞서 제시한 위상은 물론 전문성확보 및 업무관련성과도 맞지 않아 반대한다.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기존의 핵산업과 관련 학계 및 관료 및 정치인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2012 2 8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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