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기자회견]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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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기자회견]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기자회견 

 

제목 :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 

-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 

* 일시ㆍ장소 : 2017년 9월 21일 (목) 10:00 ㆍ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9월 21일(목) 오전 10시 이후에 보도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은 내일(21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진말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처음 밝힙니다. 관련해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인체 무해” 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지, 왜 “인체 무해” 표시 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나?  ▲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환경부의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소 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등 다섯 가지입니다. 공정위 또는 2012년과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이들 쟁점에 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과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 가습기메이트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 >  

 

- 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순서  

1.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발언 : 

2. 공정위 가습기메이트 표시 광고 사건 경위 및 5가지 쟁점 설명 : 송기호 변호사 

3. 질의 및 응답 

 

■ 문의 : 송기호 변호사  010-6323-1409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 별첨자료 

공정위 가습기메이트 표시 광고 사건 다섯 가지 쟁점 (송기호 변호사) 

제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제3소회의, 2016. 8. 12)​ 

 

공정위 가습기메이트 표시 광고 사건 다섯 가지 쟁점 

                                                            

1. 사건 경위

 

<표시 광고 행위>

 

1994년 가습기 살균제 형태의 제품 처음 출시,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 개발)

    11월 매일경제신문 “독성실험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광고

    12월 동아일보 “인체무해 신제품”, “가습기 메이트가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줍           니다.”광고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물에 직접 넣어 섞어 주십시오”라고 표시 시판 

     

2002년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솔잎향 출시

2005년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 출시

    

SK 사보 2004. 12.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며,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다.”

 

문화일보 2002. 10. 10.,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 인체에 무해하다”

한국경제 2002. 10. 10.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낸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

서울신문 2002. 10. 15.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머니투데이 2005. 10. 25. “인체에는 안전하다”

일간스포츠 2005. 10. 26.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헤럴드 경제 2005. 10. 26.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의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인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파이낸셜 뉴스 2005. 10. 28.,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문화일보 2005. 11. 5.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의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인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중앙일보 2006. 6. 4.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애경 홈페이지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 효과 등의 아로마 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www.aekyung.co.kr)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쾌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시 그리고 문제의 유독물질인 "CMIT/MIT"에 대해서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 

 

2011. 8. 31.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2011년의 신고와 2012년 무혐의 결정>

 

2011. 10. 공정위 가습기 메이트 포함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광고 신고서 접수(2011서소3048 사건)

         신고서 첨부“부당 표시 광고 문언: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2012. 공정위 애경 가습기 메이트 무혐의 결정 “제품 용기에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어떠한 표시 광고 내용도 없어 애경이 따로 입증할 사항이 없다 제품 용기의 표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5. 4.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 3명 인정

(1등급 2명, 2등급 1명 사망)

2016. 8.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 2명 추가

인정(2등급 2명 중 1명 사망)

 

<2016년의 신고와 심의 종료 결정>

 

2016. 4. 20. 공정위에 가습기 메이트 신고, “인체 무해라는 표현의 과장 광고, 제품의 사용설명의 표시 상의 오류, 흡입시 위험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음에도 흡입을 유도하는 잘못된 표시와 광고로 소비자들이 믿고 흡입하게 만든 점”을 신고

2016. 5. 13. 신고자, 공정위에 “인체무해” 광고 추가자료 제출

(SK 사보 2004. 12.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며,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다.”)

 

2016. 6. 29. 신고자, 공정위에 “인체무해” 광고 추자자료 제출

(일간스포츠 2005. 10. 26.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2016. 7. 공정위 심사보고서 안건 상정(인체 무해 표시 광고 부분 누락)

2016. 8. 공정위 소위원회 심의  

2016. 9. 신고자, 심의절차종료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16. 10. 공정위 의결서 공개“주 성분명 및 성분 독성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 여부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바...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2016서소2191) 

 

2. 쟁점

 

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정위 해명 주장: “비록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

 

□ 공정위 주장의 무책임성

 

판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각각 개별적인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앞의 일련의 표시 광고는 전체적으로 하나로서, 소비자들에게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용품으로 인식시키도록 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 광고

 

2011년의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무혐의 결정) 대상과 2016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한 일련의 표시 광고 행위이므로 2016년의 조사는 조사 개시가 아니라 재조사에 해당 

 

→ 이 사건에 적용될 시효는 2012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인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행위종료일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발표한 2011. 8. 31.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제재 시효는 공소시효와 같이 2016. 8. 31.

 

□ 공정위도 2016년 심의에서 2011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인식했음  “그 당시와 이번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2016년 회의록 7-8쪽)

 

※ 2011년에 신고되지 않은 SK 케미칼의 경우, 가습기 메이트라는 동일한 제품의 공급자이므로, 애경 산업에 대한 2011년의 조사에서 같이 조사받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2011년 조사 기록을 확인해야 함) 

 

 

나.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의 문제, 왜 “인체 무해” 표시 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나?

 

□ 홍보성 광고성 신문 기사도 광고에 해당(대법원 2002. 1.22 선고 2001도5530 판결,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광고에 해당(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 광고에 해당)

 

□ 인체무해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행위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제재 시효(2012년 6월 22일 개정 전 공정거래법) 소멸하지 않음 

 

앞의 판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각각 개별적인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공정위 고시: 경제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6. 위반기간 나. 2))□ 제품 용기에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했고, SK사보에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이라고 했고, 광고기사에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저독성을 인정받은 성분”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했으므로,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성분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함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아예 이 신고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다.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환경부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지의 근거 문제 

 

□ 공정위가 환경부의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에 대한 피해 판정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환경부는 2017. 2.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 표시광고법 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사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음 오히려 SK 케미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SKY BIO FG가 흡입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 

 

 

라.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 문제

 

□ 제품 용기에 인체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쾌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시 그리고 문제의 유독물질인 "CMIT/MIT"에 대해서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

 

□ 앞에서 본 “인체 무해” 표시광고를 아예 조사하지 않음 

 

마. 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 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함

 

□ 만일 2012년까지도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됨  

 

□ 사례: 환경부는 2011. 10. 7.자 출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함(2012년 초에 가습기 메이트 구입)

□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음(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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