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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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7:10
성/명/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팀 확대를 환영한다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든 제품의 제조사,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를 살인죄로 기소하라.
1월2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사건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사실상 전담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 센터는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팀 확대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든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인 대형마트를 살인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l 2011년 8월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폐손상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역학조사 및 동물실험결과 발표.
l 2011년 11월11일 정부, 동물실험결과 6개 제품에서 폐섬유화 확인되어 6개제품 강제리콜, 나머지제품도 사용 및 판매금지 권고.
l 2012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의 피해자37명(26가족, 사망자18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검찰에 1차형사고발.
l 2013년 2월28일, 검찰,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정부의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
l 2014년 3월11일, 정부(보건복지부), 피해신고 1차 판정결과 발표(361명, 사망104명)
l 2014년 8월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102명(64가족, 사망2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 서울중앙지검에 2차형사고발.
l 2015년 4월23일, 정부(환경부), 피해신고 2차 판정결과 발표(169명, 사망36명)
l 2015년 8월말 경찰(서울 강남경찰서), 검찰에 8개 제조판매사 기소의견으로 송치.
l 2015년 10월14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제조사와 PB상품 유통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l 2015년 11월~12월,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9개도시 검찰청에 수사촉구 요청서 전달,
l 2016년 1월19일, 장하나의원,피해자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의 3차 피해신고접수결과발표 (752명, 사망75명, 1/2/3차 합계 1282명, 사망218명)
l 2016년 1월26일 언론, 검찰의 수사팀보강내용 보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초유의 대규모 환경피해 및 소비자사망 사건으로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1·2차 피해자 접수와 판정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됐고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3차 피해자는 752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75명이다. 3차 접수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 절차는 향후 진행돼야 하지만, 1~3차 피해조사 및 신고자를 합한 규모는 1,282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218명 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 추가피해접수를 받지 않고 있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로 피해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밝혀진 인원뿐만이 아니고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를 따진다면 이 사건의 피해실체가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려운 엄청난 재난이고 참사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5개월이 지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 말고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생활용품으로 국민 218명이 죽고 1천명 넘는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제조사를 처벌하지 않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수사팀은 12월 실시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68.4%의 응답자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반면 ‘제조사가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다수 국민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19세 성인남녀 1천명 휴대전화가입자대상, ARS-RDD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8.9%, 조사기관 리서치뷰)
대한민국 검찰은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에만 눈이 멀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나도 피해자들에게 단 한 마디 사과하지 않는 가해기업들의 뻔뻔함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법의 정의를 통해 해당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기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사건 해결과 빠른 시일 내 기소하겠다는 것을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약속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검찰에게 요구한다.
l 우리의 요구1;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든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인 대형마트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
l 우리의 요구2; 특히, 검찰은 경찰 기소대상에서 빠진 제조사 애경과 원료공급사 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이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애경이 만든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고 정부의 판정결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국내에서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회사다.
l 우리의 요구3; 또한, 검찰은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놓고 폐업해버린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를 죽이고 도망가려는 파렴치범을 살인죄로 구속처벌해야 한다.
l 우리의 요구4; 검찰은 올 들어 정부가 추가신고를 받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규모를 밝혀내 주길 바란다. 생활용품으로 인해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Ø 내용문의;
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