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00명 넘었다. 3차 신고포함 1008명, 사망자는 202명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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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10:02
2015년 12월28일 오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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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가 1,000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다. 2015년 12월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현재 3차 신규접수자가 478명(사망 59명)이다. 2014년 4월에 발표된 1차피해와 2015년 4월에 발표된 2차 피해를 합한 피해가 530명(사망 143명)이다. 여기에 3차 피해신고 수를 더하면 전체 피해규모는 1,008명이고 사망은 202명이 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로 크리스마스 연휴동안 10여명이 추가로 접수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관된 3차 피해신고 접수는 모두 47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59명이다. 이는 일주일전인 12월21일 발표된 310명보다 168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사망은 일주일전 38명보다 21명이 추가되었다. 이는 일주일전에 예상한 3차 피해신고 접수규모 400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다.
3차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및 건강피해여부는 환경조사 및 건강조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인지 최종 판단된다. 1,2차의 경우 모든 신고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건강피해의 관련 정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3차 피해신고자들도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들도 1,2차와 마찬가지로 건강피해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신고된 3차 피해접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차 피해신고 수가 1차 361명, 2차 169명보다 많다. 1차와 2차를 합한 530명에 육박하는 478명이다. 정부의 접수시한인 12월31일까지 4일 남았으므로 피해신고가 추가될 것을 고려하면 3차 피해신고 수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신고를 12월말까지만 받는다는 사실이 환경단체와 피해자모임의 적극적인 피해자찾기 활동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한 결과다.
정부는 피해신고기한을 정하고 그동안 라디오광고 신문광고 전광판광고 등을 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10월초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숫자가 70여명에 불과했다.
10월중순부터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자모임과 같이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환경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11월16일부터는 열흘간 부산-서울 자전거항의행동이 있었다. 이과 같은 활동이 언론에 널리 소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났다. 두 달여 동안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모임은 각 광역단위의 피해실태와 잠재적인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지역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또 환경단체나 생협회원들에게 일일이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런 과정에서 거의 매일 10여건씩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문의 사례는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종류확인 및 건강피해내용 확인을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사례가 넘겨졌다.
둘째, 사망자수가 여전이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다. 3차 신고된 사망은 59명으로 1차 사망 105명보다는 적지만 2차 사망 38명보다 많다.
당초 3차 신고가 시작될 즈음에는 사망신고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망과 같은 심각한 피해사례는 지난 4년 동안 대부분 알려졌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 모두 200명을 넘었다. 1,2차에 비해 3차의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신고자 10명중 1명 정도가 사망자라는 것은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광주에 거주했던 최모씨의 자매사망 신고사례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소극적이고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끔찍했던 경험을 떠올리기 쉽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는다 한들 죽은 가족이 살아오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 가족의 사망원인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일부 신고자들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비특이적인(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려가지 발병요인이 많아 일반적으로 흔한, 또는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3차 판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 1,2차때의 판정기중에 더해, 신고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비염이나 천식, 심한 감기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혹은 지속되는 경우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이라고 보는 관련성 판정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3차 피해신고자들이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다양하지만 1,2차 때와 비슷하게 주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다. 특히 1,2차 사망자 143명중 100명이 옥시싹싹 제품사용자였는데 3차 조사를 통해 150명에 달하는 옥시싹싹 사용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써브라임]이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이 있다는 사실이 피해신고자를 통해 알려졌다.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신고자가 사용한 제품으로 제품 표면의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명; 가습기 보충액
- 성분; 한방원료, 나노은(Ag+) 외
- 용량; 250ml
- 제조년월일; 2002년 9월9일
- 제조판매원; 써브라임
이 제품은 ‘한방 가습기 보충액’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감기예방,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씌여있다. 그런데 살균기능이 있다고 적혀 있고 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제품을 부어 넣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들과 같은 유형의 ‘가습기살균제’ 또는 ‘가습기세정제’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는 이 제품을 약국에서 구입했고 사용할 당시에 산모였는데 매우 심한 기침증상을 겪다가 조기 출산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자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이 제품의 성분분석 및 동물실험실시, 2) 이 제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매경로와 판매규모 파악, 3)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신고접수, 4) 이 제품 외에 알려지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유사 제품이 있는지 조사.
여섯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소비자가 800만명을 넘어 실제 피해규모가 현재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12월말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피해신고를 계속 접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800만명을 넘는다는 추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사용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연구조사[1]를 근거로 한 것이다.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전병률 등)’이란 제목의 학술논문이다.
이 논문결과를 전국 인구에 적용하면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가 사용금지 되기 이전인 2010년의 전국인구가 4,941만명(통계청자료)이고 18.1%인 894만여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사용률이 떨어지는 점과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가 경기 도시지역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용인구는 적어도 한해 최고 8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대형마트를 통해 대량으로 소비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금지 되기까지 '18'년 동안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00만명을 훨씬 넘어 수 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차 피해자 530명(사망143명)을 거주지역별로 파악하여 전국 잠재적 사용피해자 800만명을 지역별로 나누니 아래 그림과 같이 광역지역별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 규모가 추산되었다.
[1] 2012, 전병학&박영준, Frequency of Humidifier and Humidifier Disinfectant Usage in Geeonggi Province.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