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문학야구장 석면문제가 괜찮다는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성/명/서 잠실과 문학야구장 석면문제가 괜찮다는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노동부 관리기준보다 10배 느슨한 기준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석면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환경부가 9월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면서 ‘그동안 석면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학교 감람석운동장 석면문제, 프로야구장 사문석토양 석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석면함유기준 1%는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석면사용금지규정 0.1%보다 10배나 느슨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프로야구장의 석면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현재 조사된 프로야구장의 석면농도는 잠실야구장이 최고 0.25%, 문학구장이 0.5%, 사직구장이 최고 1%이다.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직구장만 문제가 되고 잠실과 문학구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부의 기준을 따르면 모두 문제다. 같은 석면문제를 두고 부처간 10배나 차이를 보이는 규정 탓이다. 둘째, 환경부는 1% 농도기준을 정한 이유로 분석한계를 말한다. 현재의 석면분석 방법으로는 1%이하의 농도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측정하지도 못할 농도인 0.1%를 기준으로 정해놓았단 말인가? 광학현미경(PLM) 분석법으로는 0.25%미만의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정량분석법상 한 시료를 400포인트 측정하여 1개가 검출되면 0.25%가 되는데 0.1%라는 농도는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성분석에서 석면이 보였지만 정량분석에서 측정되지 않으면 ‘미량(trace)’ 또는 ‘0.25%미만’이라고 표기한다. 또 요즘은 전자현미경 시대로 0.1%이하의 미세농도도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환경과학원에 대당 10억원을 호가하는 투과식전자현미경(TEM)을 구입해 놓은 지 오래다. 셋째, 석면노출에는 안전한계가 없다. 통상의 화학물질은 어느 정도 이하면 안전하다는 노출기준이 있지만 석면의 경우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이를 문턱값(threshold) 또는 안전기준(TLV -Threshold Limit Value)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실 노동부의 0.1%규정도 행정상 관리를 위해 정한 것일 뿐 실제 0.09%의 석면농도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다. 넷째, 환경보건 관련정책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구집단에 따라서 관리기준이 달리하는 경우인데, 통상의 관리기준이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할 때 어린이와 산모, 노약자 등의 경우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민감계층(sensitive population)으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을 적용한다. 많은 영유아와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지목되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가 이러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또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제수입이 적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영양상태나 신체조건이 더 열악할 수 있어 취약계층(susceptible population)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보호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기준은 같은 물질이라도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노출기준 보다 더 엄격하다. 노동자들의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를 위한 교육과 보호장비가 제공되며 문제가 생기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석면함유농도기준의 경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작업현장의 기준인 0.1%보다 더 엄격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오히려 거꾸로 10배 느슨한 1%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1%관리기준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다. 석면분석농도는 이미 광학현미경으로도 0.25%단위까지 분석되고 있고 환경시료의 경우 전자현미경으로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민감계층과 취약계층 보호개념은 바로 환경보건법의 기본개념이자 환경보건정책의 핵심논리가 아니던가? 환경부의 1%기준을 가장 환영하는 곳은 다름아닌 광산업계와 제철업계다. 외국에서 사문석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독점적인 상태가 되고 노동부보다 10배나 느슨한 기준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과 감람석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석면사용금지 여론에 밀려 사문석사용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대체물질을 사용 중인 철강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환경부는 석면야구장문제에 대해 ‘물 뿌리면 괜찮다’고 하고, 노동부보다 10배나 느슨한 기준을 만들면서 이제 ‘석면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프로야구 구단의 들러리를 서더니 이제는 광산업계와 제철업계가 석면제품을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부’가 아닌 ‘업계의 환경부’가 되었다. 이럴 바에는 환경부를 차라리 지경부의 한 부서로 재편시키는 게 낫겠다. 2011년 9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02-741-2700 참고하시도록 환경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아래 붙입니다.
□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었던 데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유통 기준인 “석면허용기준”은 이르면 내년 2월 별도 고시 예정 ○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하여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08.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간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만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슬레이트 처리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전국적으로 123만동이나 되는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처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 석면해체 작업계획,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석면농도 측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종합적이고 빈틈 없는 석면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석면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10.14 예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11.9.30~10.19(20일간)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