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일본대법,재일한국인가족 포함된 석면피해자 국가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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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대법,재일한국인가족 포함된 석면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14 10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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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재일 한국인 가족 포함된 석면피해자 국가책임 배상판결

109일 일본 대법원은 오사카지역 센난(泉南)시의 석면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는 석면피해의 책임을 지고 55명의 석면피해자들에게 12억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석면진폐와 같은 불치의 폐질환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지만 1971년에 가서야 일본정부가 석면산업에서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의무화했는데 그 이전에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경우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석면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1958년부터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권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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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센난 위치도>

센난지역의 석면피해자 59명의 원고 89명은 두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소송의 경우 2010년에 1심 그리고 2011년에 2심에서 환경성 피해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승소했고 2차 소송은 2012년에 1심 그리고 2013년에 2심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석면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석면안전관리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정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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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50~1960년대 일본 오사카지역 센난시에서 운영하던 한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 사진, 군데군데 김씨, 문씨 등 한글 성을 가진 재일한국인들이 눈에 띈다. 사진 속 상당수는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 일본 센난국가배상소송시민위원회 유오카 가즈사다 대표 제공 

국가의 책임배상판결을 받아낸 석면피해자들과 원고들 중에는 재일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재일한국인들은 2차대전을 전후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지역에서 살다가 전쟁 후에 센난지역의 석면공장에서 일해온 사람들로 한국인 1세 또는 2세들이다.           

오사카 남동부지역에 위치한 센난시는 인접한 한난시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방직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석면방직업으로 전환되어 약 200여개의 석면방직공장들이 밀집하여 석면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한국의 부산지역에 밀집했던 석면방직공장들도 일본의 센난지역에서 1970~1990년 사이에 이전해 온 경우가 많다   

센난 석면피해자의 국가배상 소송을 지원해 온 오사카 시립대학교 김순식 박사는 이번 판결은 석면국가배상소송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역사적 판결이며, 사법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지극히 중요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순식 박사는 이번 대법판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1971년 이후의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점, 1971년 이후에도 국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피해를 확대재생산해 왔다는 점을 무시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석면피해자들은 원고 중에서 1971년 이후에 석면노출이 인정되는 원고 4명과 환경성노출로 판단되는 원고 1명과 추가 소송의 원고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발생하게 될 1971년 이후 노출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석면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향후의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10여명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일본 대법원의 국가책임인정 판결은 일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석면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되어 석면추방과 피해자 구제운동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산의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와 인근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한국정부와  일본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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