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망스런 '서울시 대기질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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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망스런 '서울시 대기질개선 종합대책'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4 128일자

실망스런‘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128일 보도자료를 통해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종합대책에는 ‘10년 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도시 수준으로’, ‘북경시와 업무협약, 동북아 주요도시 협의체 추진’, ‘서울진입 수도권 공해차량 과태료’,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 배포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지난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족하여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12201차 발령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발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기대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결정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조차 거론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2.5%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미 나와있는데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MOU를 맺는 것이 어찌 종합대책이란 말인가? 환경부가 중국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으로 포함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한심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배포한다는 내용만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인데 이마저도 실효를 가지려면 서울시 공공기관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에 황사마스크를 상시 배치하고 주의보 발령시 배포등의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히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하다. 아래 제시된 주요 분야별 평가와 개선방향을 적극 수용하여 1급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보완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2014128일 발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결정(2013 10) , 1급 발암물질이라는 중요한 팩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1천만 서울시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심각성이 표현되지도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1)      개선방향1; WHO의 결정사항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013 12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국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9%‘WHO의 대기오염/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지정사실을 몰랐다라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9%에 불과했다.

2)      개선방향2;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초과 발암율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더불어 직간접흡연/석면노출 등 다른 발암요인과의 중복노출시 발암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관련정책으로 포함해야 한다 

     대기오염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오염 경보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문제를 실효성과 시민의견 수렴하겠다고만 언급, ‘의견 수렴이 무슨 대책이냐?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오염경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령되는 마당에 한가하게 의견수렴을 대책이라고 내 놓나?

1)      개선방향3; 2013 12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국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2.5%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단기적인 오염저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2)      개선방향4; 의견수렴과 결과반영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2~3월 의견수렴, 4~6월 시범사업, 11월부터 본격실시 등의 일정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중기 저감목표를 18/로 강화했다면서 환경부의 수도권목표 2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WHO의 권고기준이 10/㎥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1)      개선방향5;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지로 규정한 WHO의 권고기준 10/㎥를 향후 10년 목표로 해야 한다.

2)      개선방향6; 현재의 뉴욕, 런던, LA, 파리 수준을 서울의 10년 목표로 해서 되겠는가? 그들 도시의 10년후 목표를 제시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

3)      개선방향7; 더불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PM2.5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인 PM1.0이 문제가 될 것이다. PM1.0을 언제부터 측정하고 언제부터 규제할 것인지라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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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확대 및 수도권 공해차량 과태료 부과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1차 경고, 2 20만원씩 10회 부과로는 개선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1)      개선방향8; 2008년부터 도시진입 공해차량에 대해 약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런던의 경우와 같이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경고없이 1 20만원, 2 40만원, 3차 면허취소 등의 강력된 조치가 필요하다.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      개선방향9;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권고 및 과태료 제도로는 안됨)

2)      개선방향10; 개별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갖추도록 권고 및 과태료 제도 도입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필요.

     중국스모그 관련 북경시와의 협력내용에 구체적인 개선방법과 효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1)      개선방향11; 북경시와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개선정책을 평가하여 서울지역에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개선방향12; 중국시민사회와 서울지역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차원의 대기오염 개선활동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 아래 서울시 종합대책 원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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