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람죽인 제조회사 유족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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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람죽인 제조회사 유족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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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전체 541명중 27% 144명 사망,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질환의학회 조사, 5년간 소아 138명중 58% 80명 사망!

정부 역학조사결과로 판매중단 후 유사환례 전혀 없는데도 책임인정 안 하느냐?

사람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는 피해자와 유족 앞에 사과하라! 

여야는 국회계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환경부와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제정에 협력하라    

2011 831일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29개월째입니다. 정부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를 통해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과 사용금지 그리고 의약외품지정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2011 1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유사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84개의 2,3차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참여한 급성소아간질성폐질환감시체계의 가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국내연구진 34명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으로 작성하여 2014 1월호 미국소아호흡기와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지에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어린이간질성폐질환]이란 제목으로 실려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연구결과는, 2011 11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중단조치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동안의 유사소아환례 138건을 전국 12개 대학병원으로 통해 파악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성인산모환례들의 증상 및 원인과 유사했다. 특히 이중 58% 80명이 사망한 높은 치사율과, 20% 소아환례의 가족구성원중에서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환례 16건에 대해 3배수에 달하는 비교군을 선정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했더니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원인미상폐질환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 이후 추가환례발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의 외부원인인 병원성바이러스 조사결과 전체 환례 114건중에서 80% 91건이 코로나바이러스 등 6종류의 병원성바이러스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85환례에 대한 객담 내 박테리아 검사에서도 8% 7건만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조사대상 환자들이 발병원인이 기존에 알려진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니라 환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연구진은 2011년 판매 및 사용이 중단되기 전까지 겨울철에 대한민국 전국민의 3분의1이 가습기를 사용했고 그중 절반가량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국민전체의 6분의1 800만명이 넘는다 것이며 유사피해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2012년 말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양쪽으로 신고된 피해사례를 통합하여 판정조사에 나서 현재까지 판정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2013 111일 국회에 보고된 피해신고건수는 무려 541건이고 이중 사망은 27% 144건이나 되는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 이 문제는 개별피해자가 개별제조사를 상대로 법적소송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때문에 사건발생 29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5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소송을 통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60명이 넘는 피해자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 등 제조회사들은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 등을 고용하여 정부조사가 잘못됐다’, ‘황사가 원인이다’, ‘병원성바이러스가 원인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끌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대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환경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성질환 규정에 의거 이 문제를 해결토록 요구했을 때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법령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고 전문가들과 정부 고위관료가 참여하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라라는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4개나 제출되는 등 제도적 지원움직임이 일어나자 환경부가 나섰지만 기재부가 가운데에서 구제법을 만들지 말고 환경보건법으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와 국회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훼방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문제라는 시각을 보이며 국회가 추가한 요양급여와 사망조의금 30억원을 삭감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2011년 말 정부가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에 T/F를 꾸려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복지부는 피해대책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복지부의 뒤치닥거리를 우리가 왜 하느냐’, 산업부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가 극심한 부처이기주의를 표출했고 T/F를 가동하겠다던 국무총리실은 단 한번도 T/F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아사망 80명을 포함하여 전체 사망자만 144명이 신고된 국내외 초유의 대규모 바이오사이드(농약이외의 생활제품속 살균제)사건을 대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처음 거리에 나서 바로 이자리 광화문에 선 것이 2011 1111일이었습니다. 이후 제조기업과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피해대책촉구를 요구하는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무려 250회 이상 이어졌습니다. 144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 한번의 관심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롯데/삼성/신세계/GS등 대기업과 레킷벤키저 등 외국인기업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뻔뻔한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국회가 두 번 다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회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했지만 유감표명 한 번 하지 않은 산업계와 대통령은 기업 망한다’, ‘악마운운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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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 332(사망112)의 환자들이 사용한 12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회사 특징과 사망기여정도 분석, 2013 49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160호 보고서>

이렇게 정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문제를 외면하는 사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원인과 결과를 다룬 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국내외 학술논문이 벌써 10편이 넘습니다. 앞으로 관련 연구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대책마련과 재발방지 제도정비입니다. 최대 희생자를 발생시킨 레킷벤키저의 외국인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도적 차원에서 5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의 연구논문이 실린 <미국소아호흡기와중환자의학회지>는 홍교수팀의 논문에 대하여 [가습기와 환경성 소아간질성폐질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별도의 사설논문을 같은 호에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미국 콜로라도덴버대학과 콜로라도소아병원의 연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습기사용이 경증의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문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논문은 가습기내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한국 전역에서 사망을 포함한 치명적인 급성 소아간질성폐질환을 일으켰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했더니 유사환례의 추가발생이 없었다는 놀라운 의학적 보고다라며 이 보고는, 의학적 관심과 발전이 개인의 유전인자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는 추세지만, 환경성 요인 역시 매우 중요하며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썼습니다. 또 저자들은 수영장 같은 곳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성분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술지에서의 사설은 해당 호에 실린 논문들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오리지널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해당 주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문내용의 의미를 심도 있게 짚어주는 것으로 사설 자체가 별도의  학술논문으로 평가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발생은 막았지만 이전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백만명이 사용했다는데 피해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들과 정부가 더 이상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조회사는 피해자들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가 추진하는 구제법 제정을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제정과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로 희생된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관심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2014113

가습기살균제로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 일동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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