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6년 2월25일자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Illegal asbestos handling makes schools dangerous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일시: 2026년 3월3일 화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배경:
- 1급
발암물질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위한 학교석면철거정책이 전국 2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10여년
째
추진되고 있고 2027년까지 남은 1천여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석면조사,
석면철거,
안전모니터링의
단계마다 안전지침이 안지켜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지자체의
폐기물관리법, 교육부의
학교환경보건법 등 여러 안전제도가 있지만 석면철거 학교현장에선 안전지침이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
- 급기야 2026년 1월 경기 S초에서는 N석면측정조사업체가 측정도 분석도 하지 않고 가짜 ‘기준이하’ 성적서를 발급해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이번 겨울방학동안에만 경기도 5개 시군 11개 학교의 석면측정을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수백개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석면조사, 석면측정, 석면감리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 문제는 경기S초와 N석면측정업체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문제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공동주최: 국회 강득구 의원, 서왕진 의원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p style="language:ko-Kore-KR;margin-top:0pt;margin-bottom:0p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