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기업책임 99%, 국가책임 1% ???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기업책임 99%, 국가책임 1% ???

관리자 0 141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한

정부책임이 1.1% ? 


가습기살균제 피해책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환경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정부책임 인정되었다며 

뒤늦게 피해배보상을 위한 조정에 나섰다는 환경부


올 연말까지 피해배보상 조정을 시도하겠다면서 정부 구제부담은 겨우 100억원? 


2022년 정부가 빠진 1차 조정 때, 기업부담금 9천억원 수준의

1.1%에 불과한 정부 책임?  

기업책임 99%, 국가책임 1%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촌극


이제라도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국회청문회를 열어 

10여개 정부부처의 잘못을 밝히고 국가의 배상책임문제 따져야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위한 정부출연금을 100억원 편성했다. 9월3일 환경부 차관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은 2019~2022년 3년간 225억원 규모 편성된 바 있는데, 이번 출연규모는 1년 편성 단위로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예산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 문해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고 더불어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환경부가 ‘최대치’, ‘마중물’ 운운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예산 100억원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자. 


2021년 8월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째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문제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비난과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정부의 환경부가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가 직접 만나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시도했다. 당시 정부는 배보상 문제를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며 빠진 상태였다. 양측을 대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5개월여의 작업끝에 2022년 3월경 조정안이 나왔는데 5천여명의 피해구제인정자는 물론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신고자 모두를 대상으로 배보상에 준하는 조정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소송과 이후 법적분쟁을 끝내는 걸 조건으로 전체 9천억원 가량의 조정금 총액이 제시되었다. 사망자의 경우 2억여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이었는데 피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컸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해 가장 많이 부담해야할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1차 조정은 실패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잘못했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가해기업, 피해자와 국가의 3자가 피해배상을 위한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7단계의 피해등급별 피해자들 대표하는 6명의 피해자대표단을 피해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책임을 느끼고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시도한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1차 조정안이 가해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터무니없이 낮은 조정수준이라고 반발하면서 환경부가 주도하는 2차 조정은 1차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26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예산이 100억원이란다. 1차 조정규모 9천억원의 1.1%에 불과한 액수다. 기업책임이 99%이고 정부책임이 1%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 예산액수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국민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고 책임이 비슷하다거나 7:3으로 기업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도 많고, 국가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배보상 조정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환경부의 실제 조정부담액수가 100억원밖에 안된다는 데에 아연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가습기살균제 국가피해책임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가 엉터리로 다뤄지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때도, 2019~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때도 국가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사참위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국가책임의 가장 큰 당사자였던 환경부가 ‘더 이상 규명할게 없다’고 책임회피했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다. 잡았던 범인의 말을 듣고 맥없이 풀어준 꼴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배보상 문제에서 국가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이제라도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국회청문회를 열어 10여개 정부부처의 잘못을 밝히고 국가의 배상책임문제를 따지고 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두 원인의 하나인 국가책임에 대해 담당부서인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1% 구제예산은 말도 안된다. 


2025년 9월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e5f71f07211d8f17d3c8aef932ca3ef1_1756892132_4563.jpg
<사진, 2024년 2월6일 서울 서초동 법원앞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도 범인이다'라고 쓰인 글자판을 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