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481호] 2025-7호 4월3일 산불피해현장 슬레이트 석면문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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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81호, 2025-7호, 4월3일
산불피해현장 슬레이트 석면문제 주의!
Beware of Asbestos at Wildfire Sites
이재민과 철거작업자, 석면노출방지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하고,
1급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폐기물 우선적으로 안전철거해야
산불피해현장의 6가지 석면안전사항 권고
[사진, 2025년 4월2일 경북 안동의 한 산불피해마을의 모습과 석면오염 우려지점 표시, 사진-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겨우 진화되었다. 화마가 쓸고 간 현장은 처참했다. 이번 산불로 화를 당한 피해주민들에게 정부와 지역사회가 신속히 지원해, 피해현장 복구되고 일상생활을 속히 되찾으시길 바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마을을 파괴한 산불의 피해현장을 지켜보고,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큰 기후위기와 산불에 대비하는 산림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한가지 눈에 띄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슬레이트 석면문제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들이 도시에서 떨어져 야산과 인접한 마을들이 대부분이어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다. 화재로 타고 무너져 내린 가옥들의 지붕재가 뒤틀리고 부숴진 채 바닥에 남아 있는 모습들이 거듭 뉴스의 현장화면으로 나왔다.
산불로 파괴된 현장에서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집과 터전을 잃고 구호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가적인 환경보건 피해를 막기위한 고언이다.
<사진, 석면슬레이트시료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백석면 다발, 15%의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불과 지진 등 재해현장에서 석면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와 2004년 인도네시아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현장에서도 슬레이트 석면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포항지진때도 학교 교실 천장의 석면건축물이 부서져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아시아에서는 2025년 현재,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도 신규 석면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산불과 지진과 같은 재해현장에서 석면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때문에 UN, IMF, ODA 등 국제기구들이 재해복구현장에서 석면문제에 주의하고 석면건축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석면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되었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든다. 한국에서는 충남 홍성과 보령지역의 석면광산에서 석면이 생산되다가, 수요가 많아지자 캐나다 등에서 수입했다.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2004년경까지도 제조되었다가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되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작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발암물질(Group1)로 지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사진, 2025년 4월2일 경북 안동의 한 산불피해마을의 모습과 석면오염 우려지점 표시, 사진-안동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사용금지 이전에 설치된 석면건축자재는 지금도 계속 사용 중이다. 학교의 경우 2027년까지 모두 철거하고 있지만 석면슬레이트의 경우 전국의 도시와 농어촌마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곳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가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 농림수산부, 행안부 등이 참여해 2022년 12월에 발간한 관계부처 합동보고서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전국에 95만채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가옥이 존재한다. 주택과 창고가 대부분으로, 주택이 67% 63만동으로 가장 많고, 창고 22% 21만동으로 두번째로 많다. 그외 축사 5만동, 공장 1만여동, 기타 5만여동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가옥의 본채 지붕에서 연결된 작은 창고나 화장실에 사용된 작은 규모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경우는 대부분 빠져 있다. 또,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위에 다른 비석면 지붕재를 얹은 소위 ‘덧씌우기’ 가옥의 경우도 빠져 있다. 이런 경우는 전국의 어느 농어촌 마을을 둘러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매우 흔하다. 따라서 실제 석면슬레이트 사용가옥은 100만채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번 산불현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이재민들이 석면문제에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1: 산불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지고 비산된다.
산불피해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먼지가 공기중으로 날아다니는 비산우려가 크다.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들인데다가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서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에게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산불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작은 크기의 석면슬레이트 조각에도 수만, 수십만개의 석면섬유가 들어있어 밟으면 잘게 깨지면서 주변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2: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재민과 철거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먼저 꺼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것으로 이해된다.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지고 석면먼지가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산불현장에서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3: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재민이나 철거작업자, 소방 및 조사자 등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4: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이 부서지지 안도록 안전철거해야 한다.
산불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대부분 30-40년의 오래된데다가 이번 산불로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쉽게 부서져 버리는데 이 경우 조각들을 회수하기 매우 까다롭게 된다. 따라서 회수장비를 이용해 가능한 부서지지 않도록 철거에 신경써야 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5: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불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도저 등으로 쓸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슬레이트가 섞여 있으면 부서지면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제2의 석면오염을 발생시킨다. 또 폐기물 집하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며 주변으로 석면먼지가 오염되기도 한다. 석면폐기물은 반드시 석면전문매립지에 매립해야 한다.
산불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6: 전소되지 않아 다시 사용하는 가옥의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비석면 지붕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행히 산불피해가 작아서 다시 사용하는 가옥의 경우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고 비석면 지붕재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를 놔둔 채 사용하거나, 석면슬레이트 위에 양철재 등 비석면 지붕재를 얹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환경성 석면노출로 매달 수백명씩 석면질환자가 발생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1년 이후 2024년 말까지 14년간 인정된 환경성 석면질환자들이 8,254명이다. 폐암이 1,860명, 악성중피종암이 1,575명, 석면폐 4,815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 등이다.
이중 35% 2,867명은 사망했다. 석면질환은 예후가 극히 나쁜 즉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악성질환이다.
이상과 같이 산불 피해현장에서 석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 강력 권고한다.
석면슬레이트 관련 참고자료: 클릭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75호, 2025-1호 2월11일 석면고드름 위험과 슬레이트 정책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1호, 2021년 10월 부산석면슬레이트밀집지역 석면질환집단발병
2025년 4월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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