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공해공장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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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공해공장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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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4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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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해온 유해 중금속, 발암물질 >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대법원 석포제련소 2개월 가동중지 확정판결 
2개월만이 아니라 영구폐쇄가 정답이다


제목: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5일 화요일  낮1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

취지: 

- 대법원이 영풍석포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영풍측 주장을 기각했다. 2019년의 불법폐수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조업정지 4개월을 경상북도에 권고했고 경북도청이 최종 조정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석포제련소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기각해 경북도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다. 
- 그 사이에 여러명의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갔고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비난이 들끓어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경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노동자사망문제는 10여년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주제인데, 올해도 석포제련소 실질사주가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갔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티에프를 꾸리겠다'고 국감에서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 2019년 경북도가 내련 석포제련소 가동중지 2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이철우 지사가 공언한 '석포제련소 이전 티에프'가 속히 구성되어 폐쇄 및 이전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 [STOP]와 [석포제련소 영구폐쇄]  글자판 들고 피켓팅 

- 성명서 발표 


문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팀장 010-683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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