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30년, 세상에 드러난지 13년 기자회견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8월29일자
제품판매 및 피해발생 30년 (1994~2024)
세상에 드러난지 13년 (2011.8.31~2024.8.31)
가습기살균제 참사 계속된다
피해 배보상위한 조정안 실현시켜라
대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유죄 판결하라
국회는 피해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계속된다, 13주기 기자회견
일시: 2024년 8월30일 금요일 오후12시30분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등
참가: 환경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프로그램:
피해자발언
환경단체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비품:
사망자가 사용하던 제품, 산소발생기, 산소통, 휠체어 등 유족비품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도/범/인/이/다 글자판
만장
가습기살균제참사 30년 제대로 해결하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은 피해자에 배상하라
법원은 SK,애경,신세계 등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처벌하라
피켓: 찾아내라/953129명/책임져라
옥시와 영국본사 CEO책임자들 현수막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제품판매 및 피해발생 30년 (1994~2024)
세상에 드러난지 13년 (2011.8.31~2024.8.31)
가습기살균제 참사 계속된다
피해 배보상위한 조정안 실현시켜라
대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유죄 판결하라
국회는 피해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하라
13년 전인 2011년 8월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산모사망사건의 원인이다. 유사한 조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폐손상 발병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47.3배나 높다’는 내용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순간입니다.
그후로 13년이 지난 2024년 8월31일을 맞습니다. 처음 정부조사발표는 산모피해에 대한 것이었지만,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고 계속 피해신고가 이어져. 2024년7월까지 7,956명이 피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태아부터 9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남녀노소입니다.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판매된 것은 30년 전인 1994년입니다. 당시는 유공 지금의 SK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 처음 개발해 팔기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유사한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해 2011년까지 무려 49개 제품들이 1천만개나 판매되었습니다.
2024년 초 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등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이라는 표현을 쓰며 홍지호, 안용찬 등 제조판매사 관계자 13명에게 금고2~4년의 유죄를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살인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꽤 흘러 많은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군이래 최대 참사’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소비자 사건이어서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기업도 많고(최소 68개) 제품도 많고(최소 49개) 피해자도 많습니다(신고자 7,956명, 피해추산 952,149명). 복잡하고 지난한 해결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여의도 옥시앞에서,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 크기와 규모로서 분명한 이미지를 갖지만 개별 사례의 내용을 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기록해왔을 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 및 피해발생 30년, 참사로서 드러난지 13년을 맞아 잊혀져 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다시 알리고자 이 문제를 상징하는 몇가지 숫자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보고서 471호 클릭)
1. 0명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중 처벌받은 외국인 임직원 수
2. 1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관련 처벌받은 공무원 수
3. 6년 가해기업 형사처벌 최고형량, 옥시 사장 신현우 유죄형량 금고6년
4. 7명 가습기살균제 판매시작부터 미해결된 지난 30년간 거쳐간 대통령
5. 11개 가습기살균제 책임있는 정부부처
6. 18년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
7. 30년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 및 피해발생 (1994~2024)
8. 47.3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상대위험비
9. 49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종류
10. 68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11. 256명 고발된 10개제품 19개 제조판매사의 등기임원 수
12. 508명 기업으로부터 배보상 받은 피해자 수
13. 1,86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사망자수
14. 1994년 SK케미칼이 세계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판매시작한 해
15. 2,500배 옥시싹싹, 롯데, 홈플러스 등 제품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
16. 5,787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인정자수
17. 7,95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수
18. 20,366명 가습기살균제 사망인구 추산규모
19. 952,149명 (95만명)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경험인구 추산규모
20. 8,938,857명 (894만명) 가습기살균제 노출인구 추산규모
21. 9,956,876개 (996만개) 확인된 32개 가습기살균제제품의 판매량
22. 178,850,000,000원 (1788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지급액수
23. 930,000,000,000원 (9300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 금액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최소한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 만을 긴급구제 성격으로 지원합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배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째 되는 날인 2021년8월31일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가해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옥시와 애경도 동의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장은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씨가 환경부에 의해 추천되었고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추천으로 5명의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2021년 10월부터 4개월간의 논의끝에 2022년 2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추가로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병비를 보완한 최종안을 마련해 3월28일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에게 전달하며 사전동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단체 절반 이상과 기업들이 동의한다면, 이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들에게 보내 3개월간 최종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정위에 참여한 SK케미칼은 이사회에서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습기살균제 제품량과 피해자발생 1위와 2위인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단체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은 실현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일부 배상된 사례 등을 제외한 당시 피해신고자 대부분인 7,027명이 대상입니다. 조정안대로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약 9,300억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일인당 평균 지원금이 1억2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제값 주고 구입한 제품에 의해 죽고 다치는 피해를 겪고 또 오랫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거리에서 싸워온 과정을 생각하면 작은 액수인데 이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2017년 정부는 피해구제법이 실행되면서 제품판매량과 원료물질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옥시 53.93%, SK케미칼 17.02%, SK이노베이션 10.28%, 애경 7.42% 등의 순서로 각 기업들에게 기금분담률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 구제법 분담비율을 이번 조정안에 필요한 기금에도 적용했습니다. 옥시는 약 5,014억원, SK케미칼 약 1,583억원, SK이노베이션 약 956억원, 애경 약 690억원 등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정한 기업분담비율은 옥시 54.2%, 애경 7.5%로 두 기업 조정안 분담율은 61.7%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옥시는 조정안을 거부하며 자신들은 폐손상1,2단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강변합니다. 옥시가 그동안 배상한 피해자는 418명에 불과합니다. SK와 애경이 배상한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옥시와 애경은 그동안 나몰라라 외면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배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1천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처음나온 민사소송 최종판결을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부분 승소했다고 하나 변호사비용에도 못미치는 소액입니다. 피해구제법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에 회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정위원회는 가해기업과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조정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해결에 실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시 움직여 피해자들과 가해기업이 동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안의 피해지원 내용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구제기금을 내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지적하는 조정안의 부족한 점들을 대폭 반영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제안에 대해 조정위원회와 국회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 및 피해발생 30년 (1994~2024), 그리고 참사로서 세상에 드러난지 13년 (2011.8.31~2024.8.31)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요구합니다.
1. 조정위원회는 피해 배보상위한 조정안 실현시켜라
2. 대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유죄 판결하라
3. 국회는 피해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하라
2024년 8월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