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문] SK 최태원 최창원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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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문] SK 최태원 최창원에 책임 묻겠다

관리자 0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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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연합 뉴시스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85

20240116 CBS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86

20240116 mbc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89

20240116 kbs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88

20240117 국민일보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87

20240117 한겨레 지면기사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90

20240118 한겨레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91


취 재 요 청 서


2심판결을 받아들여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배보상에 나서기는 커녕,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에 상고한 파렴치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피고들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처음 개발해 여러 제품 만들어 팔고, 

거의 모든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 SK,

 

유공/SK케미칼/SK디스커버리/SK이노베이션 등 여러 SK계열사가 연루되었고, 

제품 개발단계부터 지금까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SK그룹 1,2인자 최태원과 최창원을 수사해 처벌해야 


수천명이 죽고 다친 대참사의 살인범들에게 고작 금고 2~4년이라니? 

여러 제품 사용피해 관련 제조판매사들의 공동정범 인정한 2심판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책임 안 물은 정부책임규명 시작해야  


- 제목 :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형사재판 2심 판결 관련 피해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16일 화요일 오후12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참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및 폐암환자 등 피해자 10여명과 환경시민단체 회원 

- 주최 :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소송단 모임

- 프로그램: 당일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언자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김태종 (부인사망유족)

• 피해자 발언 :  서영철(본인 초고도 피해자)  김승환(본인 폐이식 피해자)  이영희(본인 고도 피해자)  조병렬(본인 폐암 피해자, 부인사망유족)

• 기자회견문 발표

- 내용문의: 김태종 (010-3328-0824)  


/자/회/견/문


죄 뉘우치지 않고 상고한 파렴치한 피고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2심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이 나온 날 피해자들은 피고기업들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배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기업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파렴치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과 하수인들이 아닐 수 없다.  


SK그룹차원의 책임을 물어 최태원, 최창원을 고소한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SK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하면서 제품안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SK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판매량이 얼마 안되는 PGH를 제외한 PHMG와 CMIT/MIT의 거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살균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이다. 유공/SK케미칼/SK디스커버리/SK이노베이션 등 여러 SK계열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되었다. 홍지호와 같은 그룹 하수인 만이 아니라 SK그룹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지금까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SK그룹 1,2인자 최태원과 최창원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폐암에 걸린 전 SK직원은 SK창업주인 최종현씨가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고 이를 주위에 적극 홍보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 우리는 죽은 유족과 환자 등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최태원과 최창원을 고소하고자 한다.  


사망자 1800명이 신고된 대참사의 살인범들에게 고작 금고 2~4년이라니


2심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평가와 함께 한숨이 나온다. 사망자 1800명이 신고된 대참사의 살인범들에게 고작 금고 2~4년이라니 이 왠말인가? 사실상의 면죄부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4-16에 실시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여실이 드러내 주었다. 응답자의69.4%가 유죄를 (무죄의견은 12.2%), 형량은  검찰구형량(금고5년)보다높아야 49.6% vs 검찰구형량대로선 25.8% vs 낮아야 11.3% vs 모름 10.5% 등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검찰구형량이 너무 낮으니 판결에서는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 클릭 참조: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52호) 다수 국민의 여론대로 유죄가 판결되었지만, 너무 낮은 형량은 아쉬운 부분이다. 


LG, GS 등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이 아직 많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SK 등의 원료공급 형사재판에서도 공동정범 법리 적용되어 유죄 선고되어야 


한편 cmit/mit제품 및  PHMG 제품 등 여러 복수의 제품 사용피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들이 서로 모의한 공동정범 즉 공범들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조사,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등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판결문에 담긴 법원의 공동정범 법리는 거의 모든 원료를 공급한 SK를 겨냥한 것이어서 과실치사상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중인 SK 등의 원료공급에 대한 범죄를 묻는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번 판결과 같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단 한 명도 책임 묻지 않은 정부책임 규명되어야 


마지막으로, 너무나 늦었고 한참 부족하지만 가해기업들에 대해 사법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다른 책임주체인 정부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4년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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