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심을 파기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SK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유죄 선고!
홍지호 등 SK 애경 관계자에 금고2-4년 실형
1심 무죄판결 뒤집은 2심 유죄 판결,
형량은 금고 5년 구형량에 못미쳐 아쉬워
“ 원심을 파기한다 ”
“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 ”
2024년 1월 11일 오후2시 40분경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승렬 부장판사는 피고들에 대해 금고2-4년유죄를 선고했다.
“ 장기간 전국민을 상대로 만성흡입독성을 일으킨 사건으로 제품 출시전에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하지않아 피해를확대시켰고… 중첩적 순차적 경합결과 피해자들이 천식,사망 등 피해를 크게 일으켰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거듭 호소했다. 피해원인 규명과정에서 많은 국가,사회적 자원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피해해결이 되지않았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시각이지만 1심 재판부와 확인이 다른 시각이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이유로 든 쟁점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모두 부정하거나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 cmit/mit 살균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의 제품사용노출기록도 인정한다,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도 인정된다 등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수 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만 3년에 걸친 2심 재판과정은 많이 달랐다. 1심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이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도 심기일전했고, 국립환경과학원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많은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는 1심 판결이후 만 3년간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피해자와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 기업들이 만들어 판 cmit/mit 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명, 판매기간, 판매량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했다 피해를 입고 피해구제법에 의거 2023년12월 말까지 피해구제인정자가 된 피해자 숫자 등은 다음과 같다.
n SK가 만들어 공급한 애경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36,7만개 판매했고, 피해구제법 인정피해자는 1,633명이다.
n 애경이 만들어 공급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이플러스’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 판매했고 피해구제법 인정피해자는 442명이다.
n 그밖에 최초 가습기살균제인 유공제품과 다이소 제품 사용피해 구제법 인정자가 각각 76명이고, GS 제품 피해자가 70명, SK제품 7명, 헨켈제품 사용피해 구제법 인정자 6명 등이다.
n SK는 이들 제품의 cmit/mit 살균성분 원료의 대부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cmit/mit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모두 8개이고 이 제품들을 사용했다가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비자 중 2,312명이 피해구제법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법 인정자 5,667명의 41%다.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다행이지만, 2심 유죄판결의 형량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구형량 금고5년은 이번 피해자의 규모와 심각함을 볼 때 솜방망이인데 그 형량에도 못 미쳤다.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인 정부책임도 물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조치도 시급한 일이다.
2024년 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내용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