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자회견 안내] 살인기업들을 유죄판결로 단죄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1월 4일자
2023년 12월말까지 피해신고자 7891명 이중 사망자 1843명….
피해구제법 인정자 5667명중 CMIT/MIT성분제품 피해자 2312명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살인기업들을 유죄판결로 단죄하라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에게 5년 실형의 검찰 구형량대로 판결하라
1월11일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한다
14명 피해자와 유족의 영상탄원서 공개
o 제목: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o 일시: 2024년 1월8일 월요일 오전11시
o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o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 희망솔루션,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문제해결위원회,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등
- 환경시민사회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고난함께 등
o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진행사회: 최예용 소장
유죄촉구 피해자발언1,2,3 (민수연, 이영희, 김승환 등)
기자회견문 발표 (김종기, 유해정, 전병남 등)
o 문의:
민수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010-6335-1246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010-8205-0987
o 별첨자료:
류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제작한 14명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재판부에 낸 영상탄원서를 첨부합니다: 링크 https://youtu.be/5AP5eR5L2xo (고화질 파일을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영상탄원서 14명 명단 (영상에 나오는 순서): 서영철 (대구, 중증천식), 하명순 (경기 광명, 중증 폐질환), 김태윤 (서울, 남편사망), 민수연 (서울, 중증 폐질환), 이미혜 (경기 평택, 중증 폐질환), 김태종 (서울, 부인사망), 최주완 (서울, 부인사망), 왕종현 (인천, 부인사망), 김홍석 (인천, 아이사망), 오동진(인천, 가족사망), 이장수 (경기 파주, 영아사망), 윤용기 (서울, 딸 사망), 김원숙 (경기 남양주, 중증 천식), 김복태 (경기 남양주,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SK, 애경, 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유죄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유죄가 아니라면
피해구제법이 인정한 2312명의 사망, 부상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살인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3년 1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7891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43명이다. 2017년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대상은 모두 566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258명이다.
올해 2024년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 cmit/mit 살균성분의 최초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1994년에 판매하기 시작한지 30년째 되는 해다.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첫 제품판매 이후 18년째 되는 2011년이었고 그 이후로도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자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했고, 참사를 일으킨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화학물질과 제품안전을 책임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책임은 전혀 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사회가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유사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50여종 1천만개에 달한다. 이중 제품명, 살균성분, 판매량, 판매시기, 제조판매사 등이 파악된 제품은 30여개 밖에 안된다. 이중 형사처벌된 제조판매회사들은 4개 제품은 8개 업체 뿐이다. PHMG와 PGH라는 살균성분의 4개 제품을 만들어 판 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등 8개 제조판매사의 14명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겨우 6년에 불과했고 2021년에 모두 만기 출소했다.
2019년에 뒤늦게 시작된 검찰의 2차 수사에서 cmit/mit라는 살균성분의 제품 제조판매사 SK, 애경, 이마트 등의 제조판매사 관계자가 기소되었는데 2021년초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동물실험 등에서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앞에서 밝힌 2023년말까지 피해구제대상으로 인정된 5667명의 피해자중, cmit/mit 살균성분의 8개 제품사용자는 모두 2312명으로 전체의 41%다.
- SK가 만들어 공급한 애경 제품 사용피해자가 1633명으로 가장 많고,
- 애경이 만들어 공급한 이마트 제품 사용피해자가 442명으로 두번째로 많으며,
- 최초 가습기살균제인 유공제품과 다이소 제품 피해자가 각각 76명이고,
- GS 제품 피해자가 70명, SK제품 7명, 헨켈제품 피해자 6명 등이다.
- SK는 이들 제품의 cmit/mit 살균성분 원료의 대부분을 공급했다.
이렇게 cmit/mit 살균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다 죽고 다친 피해자가 많은데도 법원은 1심에서 제조판매회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따졌고 추가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진행하고 최고 5년형을 구형했다. 때문에 1월11일 나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는 참사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양산한 SK, 애경, 이마트 항소심 판결 유죄는 정의입니다”
“진실과 증거가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축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끓는 호소다.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라는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제조판매회사들에게 형사책임이라는 당연한 단죄가 내려지고, 관련 정부기관과 해당 관료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살인제품이 판매된 지 30년, 사회적참사로서 알려진 지 14년째인 2024년이 시작되었다. 너무나 늦었지만 1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한 소비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31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비자와 국민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최소 형량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4년 1월 8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하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