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시멘트공장 주민공해병 1,059명! 환경부 배상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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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시멘트공장 주민공해병 1,059명! 환경부 배상결정 수용해야

최예용 0 12273

기자회견안내

2013 5 10일자

전국 8개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에게 진폐증 104명 등

폐질환자 1,059명 발병확인!  

주민에게 진폐증 일으킨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n  행사; 시멘트공장 주민건강피해 배상촉구 진폐증 피해자 기자회견

n  일시: 2013 5 12일 일요일 오후 3

n  장소: 광화문네거리 이순신동상 앞

n  주최: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n  참석자: 제천, 영월, 단양, 삼척의 시멘트공장 인근거주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피해주민 20여명과 환경단체 회원

    주민들은 시멘트산업으로 고통 받는 삶을 다룬 투구꽃 그 마을환경영화제 출품작을 CGV용산 상영 한 후 광화문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투구꽃 그 마을: CGV용산 7 5/12() 13:00~14:10]

u  내용문의:

전국시멘트산업대책위원회 박광호 집행위원장 (01-231-5322)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 (010-4899-6430)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010-3724-9438)

전국 8개 지역의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1천여명이 공해병에 걸렸음이 환경부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오염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지역주민들에게서 104명의 진폐증과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경성질환이 환경부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별첨 표 참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공해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공장 측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자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5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등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6 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피해주민들은 당초 모두 99명이 15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 요구대상 99명의 65% 64명에게 총 요구액의 40% 62,3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된 것이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장은 충청북도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공장이다.

문제는 시멘트공장들이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하느냐이다. 시멘트회사들은 2011 12 21일 환경부가 충북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공장 건강피해주민 16명에게 12천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하고 2012 2월 민사소송(채무부존재) 을 제기한 바 있다.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더 이상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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