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2심 소송에 대한 7개 환경보건 및 독성, 의학, 환경사회, 법학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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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2심 소송에 대한 7개 환경보건 및 독성, 의학, 환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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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수 오전9시30분, 의학,환경,보건 관련 7개 학회 공동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입장발표'

장소: 서울 시청앞 달개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s://m.kukinews.com/newsView/kuk202311080071

-       CBS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31445?sid=102

-       YTN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7208?sid=102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96008?sid=102

-       조선비즈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1731

-       경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9740?sid=102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54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2심 소송에 대한 

7개 환경보건 및 독성의학환경사회, 법학회의 입장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들의 입원과 잇따른 사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급기야 그해 11월 11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그러나 그 이전인 2006년 이미 소아과 의사들은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 간질성폐질환의 집단발병을 보고한 바 있다. 1994년에 처음 발매되어 2011년 수거명령 시행 이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만도 이미 980만 개가 넘었던 시점이었다.

 

2020년 정부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총 894만 명이고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사참위는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화학물질 안전사고이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구제 신청자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1,827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7,870명에 불과하다이미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한 여전히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하여 왔던 우리 과학인들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소송 1심의 무죄 선고를 접하고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인들의 언어마저도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를 돕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지난 3년 사이에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더 많은 독성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이 규명되었고최근 (실제 피해신고자의 사용 거리를 반영하여시행된 흡입독성시험에서는 용량 상관적인 시험 동물의 사망폐 변색 및 무게 감소세기관지 내 염증세포의 침윤과 염증불규칙 호흡 증상 등이 비교적 짧은 노출 시간(2)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연구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하여 폐렴천식간질성폐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후 질병발생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특히이번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 5년과 사용 후 5년을 비교하여 전체 천식 발생이 5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가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도 입증되었다


지난 3년간 관련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모델로 한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이처럼 객관적으로 전체 근거를 종합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발간된 바 있다이에 따라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국가적으로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이 물질을 제조판매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제조사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물질에 대해서조차 제조 판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을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적인 변론의 기회가 허용된 마지막 기회인 이번 2심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7개 환경보건 및 의학환경사회, 법학회는 그간 축적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과학적 근거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또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SK케미컬애경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8일 

 

대한예방의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한국역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가나다순)


내용문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010-4734-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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