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ㆍ애경ㆍ이마트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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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ㆍ애경ㆍ이마트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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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가해기업 임직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10/26 예정
피해자 · 시민사회단체, 가해기업과 임직원들 유죄 선고 호소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일정 : 10.4(수) 오전 11시, SK그룹 본사 건물(SK서린빌딩) 뒤
캠페인 일정 : 10.4(수) 기자회견 마친 뒤, 세종대로 교차로(광화문역) 일대

  1 기자회견과 캠페인의 취지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의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SK케미칼 관련 사항 중심으로)

 •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CMIT/MIT) 살균제 원료 공급

 •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 2011년 8월 31일, 정부(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아래 자료 참고

 •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등 옥시 제품 원료 공급 관련해서도 무죄 선고

 • 2023년 7월 31일 기준, 피해구제인정자 5,041명 중 SK케미칼 제품 사용자 1,478명 (대부분 배·보상 받지 못함)

 •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3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 혐의 형사사건 관련 참고

 • 2019년 4월 1일, SK케미칼 박철 · 양정일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 2022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박철 · 양정일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형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함.

 • 박철은 전직 검사로, 지난 2011년 SK디스커버리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지난 2021년까지는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본부장을 맡아 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SK디스커버리 사장을 보좌하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 양정일은 전직 판사로, 2005년 SK건설 · SK C&C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2015년 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을 맡음.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고 있음.

 

 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 호소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과 캠페인 개요

 • 기자회견 일정 : 10.4(수) 오전 11시, SK그룹 본사 건물 후문(SK서린빌딩 청계광장 쪽)

 • 캠페인 일정 : 10.4(수) 기자회견 마친 뒤, 청계광장 소라탑 앞

 • 공동주최단체 :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54개 단체 (아래 참고) 

 • 순서 (참가자와 발언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피해자 발언: 조순미 (본인 피해) 김태종 (피해 유족) 송기진 (피해 유족)

 • 시민사회 발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 이미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경영 (본인과 가족 피해) 김기태 (피해자) 

 •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 선고 퍼포먼스

법복을 입은 시민 판사가 피해자와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의의 법봉을 휘두르며, 무릎 꿇고 있는 가해기업들과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내용임.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나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2023. 10. 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전국 54개, 가나다 순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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