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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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 95

 

가습기살균제 폐암 인정하고 구제하라

온라인 기자회견 안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나타나는 폐암을 관련질환으로 인정하라

피해구제법상의 신속심사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 마련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폐암 발병 우려집단이다

조기검진과 피해예방대책 마련하라

 

l   제목환경보건시민센터 입장표명  폐암피해자 목소리를 듣는 온라인 기자회견 안내

l   일시: 2023 95 화요일 오후2 (1시간30분여

l   온라인아래  링크

n   https://us06web.zoom.us/j/82598075534?pwd=aWVRTGhZTVJnSE5XQ3oremdrOTY4QT09  

l   주최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l   프로그램

n   진행최예용 소장

n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요구한다입장발표

n   폐암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폐암환자  유족 증언

u  폐암환자 모은주: 43비흡연잠복기 15옥시 애경  사용

u  폐암사망 유족 김성열부인43 폐암사망장인 폐암사망생존가족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SK(유공옥시 사용

u  폐암사망 유족 이명순남편 폐암사망애경 사용

u  폐암사망 유족 김종제 김병제씨 2021 63세에 폐암발병사망, GS리테일 PB제품 사용본인도 피해자  

u  그외  

l   배경

n   우리는 오늘 열리는 환경부의 피해구제위원회가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논의를 계속할 것을요구합니다그렇지 않고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면 이전과 같이 폐암피해자들은 다시 수년동안 판정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고통을 받게  것이며 흡연고연령 등의 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참고로 직업성 폐암의 경우흡연자고령자라고 하더라도벤젠석면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n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오후 4시이후 환경부 보도자료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제 맞춰서 오후2 온라인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우려사항과 입장을 밝히고 폐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l   내용문의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폐암’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인정하고 구제하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나타나는 폐암을 관련질환으로 인정하라

피해구제법상의 신속심사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 마련하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폐암 발병 우려집단이다

조기검진과 피해예방대책 마련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자들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몇 년동안이나 폐암관련성을 확인하고도 인정질환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33호링크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155)

 

200건이 넘는 폐암 임상사례가 있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연구인 동물실험과 폐세포독성실험을 통해 거듭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병이 확인되고있으며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늘 9월5일 오후2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관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의 피해구제법 심사절차인 1단계 신속심사 -> 2단계 개별심사의 과정 중에서 폐암을 1단계 신속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2단계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지금까지의 인정질환과 차별되는 조치입니다. 신속심사는 피해심사과정이 너무지체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두번째 피해구제법을 개정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절차로 이 신속심사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신고자 7,854명중64.2% 5,041명이 피해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리는 환경부의 피해구제위원회가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결정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심사로만 진행한다면 이전과 같이 폐암피해자들은 다시 수년동안 판정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흡연, 고연령 등의이유를 빌미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로 직업성 폐암의 경우, 흡연자,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벤젠, 석면 등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1.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임상사례가 충분하고, 동물실험 및 폐세포독성실험 결과가 거듭 나와있다. 따라서 폐암을 신속심사 인정질환으로삼아야 한다. 폐암의 신속심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논의를 계속하라.

 

2. 신속심사 인정기준이 마련될때까지는 개별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라. 현재의 피해구제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판정을 위해 1차 신속심사와 2차 개별심사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이미 관련성이 확인된질환들과 동일하게 폐암에 대해서도 신속심사와 개별심사의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3. PHMG(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살균성분 뿐만 아니라 cmit/mit(SK, 애경, 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살균성분 제품 사용자들에게서도 폐암이발병하고 있다. Cmit/mit와 BKC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성분 모두에 대한 폐암 관련성을 규명하라.

 

4. 현재 신고된 피해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폐암 피해자들이다. 이미 구제 혹은 배보상이 끝난 사례는 물론이고 불인정된 사례를 포함해 모든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 대한 폐암 조기모니터링을 실시해 앞으로 나타날 폐암피해를 조기에 확인하고 뒤늦게 진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악화되는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 

 

5.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들이 우리 삶의 환경속에 존재하는 직간접흡연, 석면 등 다양한 폐암발병 요인들에 의해 폐암발병의 가능성이 증폭될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폐암예방교육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현재 피해신고된 8천여명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암조사 및 대책만으로는 큰 한계를 갖는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도 안되는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신고자들의 가족을 포함해 대형할인마트에서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역추적해 미신고자를 포함한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과 관련질환 발병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7.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후두암, 간암 등 폐이외 다른 인체부위에의 발암가능성도 추가적인 연구조사가필요하다. 결핵, 사산, 피부질환 등 다수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의심질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련성을 밝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진상을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2023년 9월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자와 유족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l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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