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관리자 0 1434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서명캠페인 돌입 


09d79240659acf46c415a424035559c1_1696406051_2754.JPG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서명양식 바로가기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 ”사실 2심에서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지난 2021년 1월 1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