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지역주민피해 첫 배상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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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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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은 한국 환경운동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환경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석면공장주변에 살다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주민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공장은 60%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석면공장에 다녔던 노동자들의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손해배상 승소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공장의 책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1년 서울지법이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 박길래씨의 진폐증이 공장에서 날아온 탄분진 때문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유사한 판결입니다. 석면피해소송이 많이 제기되어왔던 일본에서도 석면공장 인근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가 없습 니다. 5월10일 당일 부산지법 결정직후 발표된 성명서를 보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