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제돌이를 만나자
기/자/회/견/문
Save Whales
전국의 돌고래쇼장을 폐쇄하고,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서 제돌이를 만나자
제주법원은 지난 4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돌고래 쇼 공연업체인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업체대표 허씨(5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본부장 고씨(50)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야생동물 몰수형 선고는 방사를 의미하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동물원의 돌고래 제돌이에 대한 방사결정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돌고래쇼장에서 이용되던 해양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퍼시픽랜드와 교환했던 돌고래 제돌이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한 일종의 ‘장물’임이 확인된 것이어서 법원판결에 앞선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방사결정이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번 제주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장의 방사결정으로 인간의 영리목적과 흥미를 위해 잡혀온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6마리가 그들의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죽은 돌고래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몰랐거나, 눈을 감아왔던 해양야생동물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되찾아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과 같은 의미인 ‘동물의 기본권인 동물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제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과 ‘동물권’에 근거하여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서울시장과 제주법원의 결정은 멸종위기종 돌고래들에 대해서만 내려진 제한된 판단이다. 서울동물원 돌고래쇼장에서 학대당해온 제돌이의 친구인 다른 돌고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들 돌고래들도 모두 제돌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국에는 모두 4곳에서 21마리가 돌고래쇼나 체험장이란 이름으로 잡혀있다. 제주에서 오는 7월초 개장예정인 한화그룹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쿠아플라넷이란 곳에 잡혀있는 5마리까지 합하면 모두 5곳 26마리이다. 이중 6마리가 방사결정되었으니 남은 20마리에 대한 방사결정이 남았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방사여부가 5곳 돌고래쇼장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해양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반생태적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돌려보내라는 요구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바다환경을 만들어 전세계 대부분의 해안인접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래관광(whale watching)을 통해 자연속에서 뛰어 노는 고래를 보고 느끼자. 고래관광은 7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연간 1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관광프로그램이다. 국제기구의 포경금지결정에 이어 ‘포경에서 관광으로’라는 모토로 진행된 지구촌 시민사회의 생태적 각성의 결과다.
이러한 지구촌의 생태적 각성의 대열에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만 합류하지 못한 채 뒤쳐져 있었다. 이제 서울시와 제주법원의 결정에 이어 시민들의 힘으로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어민사회와 노력하여 고래서식환경을 되찾자. 그렇게 하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서 혹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간 제돌이를 만나자. 이제 고래생태관광의 시대를 열자.
2012년 4월 6일
서울시와 제주법원의 돌고래방사결정을 환영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사진, 고래야 너도 그렇다, 서울환경연합 신입간사야 너도 그래>
<광화문 캠페인장에서 만난 녹색당 선거운동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