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통과 환영한다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국회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도 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라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가 2013년 4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참여의원의 93%인 198명의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없었고 15명이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3월26일 발의되었고, 4월 18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고 삼임위 통과, 본회의 가결까지 수고해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총리실 등에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둥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허송세월 해왔다. 그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무려 374건 사망자 115건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추가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과 정부청사, 국회 및 가해기업 앞에서 수백여 차례의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피해사진전시를 이어왔다. 이제 국회의 결의안이 가결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의 핑계와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즉각적으로 피해조사를 재개하고 피해구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이 환경노동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이 법률안도 조속히 가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벌할 수 있는 ‘징벌적 처벌 법률’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되어 환경노동상임위를 통과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제도화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