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옥시는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4천명의 옥시제품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라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옥시는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4천명의 옥시제품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라

관리자 0 1484

기/자/회/견/문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보상하라


옥시는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4천여명의 옥시제품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현, 레킷 Reckitt)과 한빛화학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2015년 소송을 제기한지 9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11월 9일 옥시제품 사용피해자 김옥분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2010년 폐질환이 발생한 경기도 거주 김옥분씨는 정부에 피해신청을 했는데 2014년 정부의 첫 판정때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폐손상 1,2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했고 3,4단계는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사건 초기 정부의 판정기준은 폐손상에 대해 1~4단계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3단계는 ‘관련성 낮음’, 4단계는 ‘관련성 없음’ 이었습니다. 참고로 폐손상 1~4단계 판정은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전의 판정방식이었고, 이후에는 이전의 폐손상의 단계구분 판정 방식과 달리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태아피해 등으로 인정 질환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옥분씨도 이법에 의해 피해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015년에 김옥분씨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법원에 호소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가해기업인 옥시와 한빛화학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큽니다. 


첫째,  피해자찾기, 건강피해확인, 기업과 정부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1심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습다. 


둘째,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례에 대해 법원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급니다.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피해인정범위가 넓어졌지만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피해인정 범위가 더 넓어지고 병원비만 지원하는 구제를 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위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2021년초 법원은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해 큰 사회적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후 2년동안의 2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4년 1월11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결이지만 SK 애경 이마트의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죄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소비자피해사건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사법정의를 구현해 문제해결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한 1심은 패소했고, 3천만원을 요구한 2심은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고 대법원인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피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29년째이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늦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2023년 10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모두 7,87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35명입니다. 한달전에 비해 사망자가 8명이나 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신고되고, 피해자들은 계속 죽어갑니. 2017년에 시작된 피해구제법으로 현재까지 5,176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고자의 35% 2,701명은 아직 판정되지 않았거나 불인정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653명이나 미판정 혹은 불인정입니다.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176명의 피해자들이 사용한 여러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에서 옥시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4,522명으로 전체의 87%나 됩니다. 전체 피해자들의 절반정도가 복수의 여러 제품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옥시제품을 사용한 겁니다. 영국회사 레킷(Reckitt)의 100% 한국지사인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중의 주범인 것입니다. 


피해구제법은 의료보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의료비지원 정도에 그칩니다. 신체 및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이 참사에 대한 금전적 측면의 해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옥시와 다른 가해기업들은 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중 폐손상1,2단계 인정자 500여명외에 450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배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SK가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처음 개발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그후로 29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생산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후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2021년에 나온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왜 실현되지 않는지 옥시, 애경, SK 등 가해기업 책임자들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옥시 사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한 SK의 책임분담율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란다’라는 옛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품제조판매사, 원료공급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체 90%이상 가습기살균제 시장에 원료를 공급했던 SK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소비자 집단살인사건의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주범격인 옥시와 SK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자신의 잘못을 덜어내려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볼썽사나운 것 이었습니다. SK의 원료공급 책임문제는 조정안에서 옥시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SK의 책임은 기존 조정안에 더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조정안’이란 것이 제대로 된 배보상 피해를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중증천식과 폐질환, 폐암 등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의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독성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가해기업들은 배째라는 자세로 오리발을 내밀며 시간끌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분노한 시민들이 옥시불매운동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피해구제법 등이 만들어졌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정위원회는 중증폐질환, 폐암 등의 피해를 고려해 조정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되고 있고 폐암과 같은 새로운 피해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조정안을 이유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소위 '종국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증질환의 평생 치료는 조정안이 담보할 수 없으므로 조정안이 실현되더라도 구제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6년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옥시를 겨눌때 옥시는 할 수 없이 배보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옥시의 배상은 폐손상1,2단계 판정피해자 4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4천여명의 옥시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은 분명하게 옥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배보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배보상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Reckitt)에 요구합니다. 


하나, 옥시는 모든 피해자들에 배보상하라 

둘, 옥시는 중증폐질환, 새롭게 밝혀지는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 

셋, 인터폴 수배자 거라브제인 등 옥시 영국본사의 관련자들은 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아라. 

넷. 위의 대책을 마련해 옥시 영국본사 CEO는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에 사죄하라. 


2023년 11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