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애경의 잘못 열가지와 애경 불매운동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애경의 잘못 열가지와 애경 불매운동

관리자 0 3275

아래 내용 보고서 파일은 여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420


//// 

 

지난 25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의 행태는 

한마디로 가관


 소비자에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 애경! 

 

제품안전 확인않고 수백만개 판매하고

소비자 피해신고 무시하고

자사제품 사용소비자 피해조사도 하지 않고

사장이 자료 인멸은닉 지시하고

환경부 공무원에 뇌물제공하며 정보 빼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불법이라 강변하며 소송하고

특조위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뇌물청탁하고

피해자가족이라고 속여 동향파악하고

사회적합의기구인 조정위에 참가해놓고도 피해지원 조정안에 반대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애경의 잘못 열가지


8b0148c859a15b874bd903c2910229df_1649972417_8746.jpg
 

 

애경잘못1: 1997년부터 3년간 제품안전 확인안된[파란하늘 맑은가습기] 8만개 판매

애경잘못2: 2002년부터 10년간 제품안전 확인안된 [가습기메이트] 164만개 판매 

애경잘못3: [천연솔잎향 산림욕효과]라고 과장광고 

애경잘못4: 소비자 제품신고 무시하고 안전하다고 강변 

애경잘못5: 20118월부터 11년간 단 한 번도 자사제품사용 소비자 피해조사 안해 

애경잘못6: 2016년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대비 관련자료 인멸,은닉

애경잘못7: 2017년과2019년 환경부 서기관에 뇌물주고 식사제공하며 정보 빼내 

애경잘못8: 2018년 공정위의 과장광고 과징금부과를 불법이라 강변하며 소송->결국 패소 

애경잘못9: 2018년 특조위 수사무마 뇌물청탁, 2019년 피해자단체 동향파악 

애경잘못10: 20224월 피해지원 조정안 거부 

 

지난 25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의 행태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소비자에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이 저지른 잘못을 시간순서대로 열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애경잘못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제품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CMIT/MIT라는 농약성분의 살균제로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라는 제품을 만들어  8만여개나 판매했습니다. 


두번째 애경잘못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역시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를 164만개나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CMIT/MIT성분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고, 애경은 자사 로고를 붙여 판매했습니다. 애경 트리오 등   애경의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지도와 신뢰도를 악용해 제품 안전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애경입니다.


2022년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되어 구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4,291명인데 이중 27% 1,154명이 애경제품 피해자들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부지기수인데 전체 9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중 애경제품 피해자는 27% 2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세번째 애경잘못은,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천연솔잎향 산림욕효과]라는 거짓 광고를 한 것입니다. 솔잎향이 나는 화학물질을 넣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면 산림욕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옥시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아이에게도 안전]이라고 거짓광고한 것과 마찬가지의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의 이러한 거짓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번째 애경잘못은, 

가습게메이트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기침을 하는 등 제품안전에 대한 이상반을에 대해 애경측에 신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안전하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섯번째 애경잘못은, 

2011년8월3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에게 중증 호흡기질환을 야기하고 사망하게 한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동물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옥시 등 6개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제품 대해서도 생상 및 판매금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애경은 자사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애경은 2022년4월 현재까지 11년간 단 한 번도 자사제품사용 소비자 피해조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애경잘못은, 

2016년 상반기 검찰수사와 2016년 하반기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애경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모두 인멸하고 은닉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애경사장 고광현이 지시하고 전무과 팀장 등이 이를 실행합니다. 2018년 검찰수사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20년4월 대법원에 의해 실형이 확정됩니다. 고광현 애경사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임직원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일곱번째 애경잘못은, 

2017년과 2019년에 애경은 환경부 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던 최모 서기관에게 뇌물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 빼냅니다. 2021년2월 대법원은 환경부 최모 서기관에게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의 죄를 적용해 실형을 확정합니다. 

 

여덟번째 애경잘못은, 

2018년 공정위가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는 내용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고법은 2011년말에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기때문에 2018년3월에 나온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법행위가 중단된후 5년 이후에는 처벌할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2022년4월10일 대법원은 2013년과 2017년에도 판매점에서 판매목적의 애경 가습기메이트가 전시되었다는 공정위의 증거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했다고 판결합니다. 애경은 제품회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아홉번째 애경잘못은, 

2018년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2019년 청문회가 추진되자 이를 무마하고 청문회에 애경 대표단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요구하며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6천만원의 뇌물을 청탁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수뢰자를 실형으로 판결합니다. 


애경의 뇌물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상임위원을 매수해 여러차례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또 애경은 2019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홍대앞 애경본사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소통하는 SNS공간에 마치 피해자가족인양 속이고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특조위가 애경을 고발합니다.  


열번째 애경잘못은, 

2022년4월초 애경이 옥시와 더불어 피해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일입니다. 2021년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었지만 피해대책이 요원하자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애경도 참여했습니다. 6 개월후인 3월말 조정안이 나왔지만 애경과 옥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조정위원회에 참가한 9개 기업중 애경과 옥시를 제외한 7개 기업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애경은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 11명에 대해서만 ‘지원금’명목의 배보상을 했고 나머지 애경 제품사용자로서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1,14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경이라는 회사는, 

제품안전을 확인도 않고 수백만개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신고했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자사제품 사용소비자에 대해 11년간 피해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국회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장이 자료 인멸은닉 지시하고, 

환경부 공무원에 뇌물제공하며 정보 빼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불법이라 강변하며 소송하고, 

특조위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뇌물청탁하고, 

피해자가족이라고 속여 동향파악하고, 

사회적합의기구인 조정위에 참가해놓고도 피해지원 조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애경이 지난 25년간 보여준 행태입니다. 


애경의 홈페이지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비전이자 핵심가치라며 “사랑과 존경을 최고의 가치로,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선도기업”라고 해놨습니다.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고객가치증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경의 실제 모습은 소비자에게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법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의 전형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민과 소비자들께 제안합니다. 


애경 트리오 주방세제 쓰지 말자!

애경 스파크 세탁세제 사지 말자!


애경 그룹의 제주항공 타지 말자!

애경백화점 애경프라자 가지 말자! 


대표적인 애경제품이 주방세제 트리오와 세탁세제 스파크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항공을 애경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애경을 심판합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애경이 운영하는 제주항공을 타지말고 애경백화점과 애경프라자를 가지 맙시다.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애경과 같은 소비자 살인기업을 방치하면 애경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경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2년 4월11일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f1d2fa5de37b3479608c52718b0a0077_1649628861_5559.jpg
f1d2fa5de37b3479608c52718b0a0077_1649628835_5844.jpg
f1d2fa5de37b3479608c52718b0a0077_1649628880_6468.jpg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