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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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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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14일자


성 명 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판결 나왔다


3세때 4년간 옥시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어린이 천식피해에 대해 

옥시와 한빛화학은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  


대법원의 폐손상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이은 천식인정 판결을 바탕으로 

모든 건강피해에 대해 가해기업과 정부가 배상하고 책임져야 



2023년 12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천식이 발생한 신모(2006년생, 17세)씨가 옥시레킷벤키저(현재는 레킷 Reckitt, 제조판매사), 한빛화학(OEM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공동으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2006년 출생한 신씨는 2007년 뇌질환을 앓았는데 3세때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동안 폐렴과 천식을 진단받았다. 2014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우측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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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뇌질환과 천식 피해자 신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


신씨 가족은 2016년 4월 롯데마트와 옥시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언론뉴스를 보고 자신들도 과거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다는 기억을 떠올렸고 신씨의 질병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의심하게 됐다. 이후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는데 2018년에 폐손상 판정에서 불인정되었다. 2017년에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해 2018년12월에 천식에 대해 피해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다. 


신씨 가족은 2018년 8월 옥시에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옥시는 합의를 거부했다. 2019년 11월 신씨는 환경부로부터 천식의 피해정도가 ‘중증도’장해임을 판정받았다. 이는 6단계의 피해등급 중 세번째로 심각한 단계다. (초고도/고도/중등도/경도/경미한/등급외) 

     

신씨 가족은 2019년 12월 옥시와 한빛화학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뇌질환이 더 악화되었고, 천식과 폐렴이 발병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회사와 정부의 책임으로 6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2021년6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사실조회답변으로 “옥시제품살균제(PHMG)과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에서는 “살균제에 따른 신규 천식 발생인정”라는 회신이 재판부에 전달되었다. 2022년1월 환경부는 사실조회답변에서 “천식인정에 대한 과학적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회신했다. 2022년3월 옥시측이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재회신에서는 “가습기살균제가 기존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2022년8월 피해자와 옥서 측의 의료감정신청에서 “2009년4월이후 현저히 천식증상이 악화되었다”라는 회신이 왔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인 2023년 12월13일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와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의미1.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에 제조판매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

  

의미2. 11월9일 나온 대법원의 폐손상 피해에 대한 일부인정 확정판결에 이어 두 달 만에 천식피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건강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원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재 수 십 명의 천식 피해자들이 옥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이어 이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1. 뇌손상 악화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6억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2천만원만 인정했다는 점. 


한계2. 정부 책임부분이 기각되었다는 점. 


이번 판결에 대해 신씨 가족은 “첫 천식피해 인정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다지만 저희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2018년부터 5년간 싸운 결과가 2천만원이라니 허탈하다. 그동안 사용한 소송경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중증피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관련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과 이번 판결관련 천식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연이어 나오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더 이상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가해기업과 정부에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으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정부기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천가구 가구원 15,472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면접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시기의 전국 피해규모는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0년 8월호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논문 클릭) 


2023년 11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883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39명이다. 전체 건강피해자의 1%도 채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제품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폐암 발병이 확인되고 피해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크게 질환을 앓은 경험이 없더라도 암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정부기관 전화: 1833-90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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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피해자 신모씨 관련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및 소송일지]  


 2006년4월 출생

 2007년1월 뇌전증 부분발작  

 2009년4월~2013년4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4년간 사용노출 

 2009년4월 폐렴, 

 2009년10월 천식의증 진단, 중환자실 입원, 신촌세브란스병원 

 2010년7월 천식진단 

 2014년2월 우측폐 절제수술

 2016년4월 롯데,옥시의 사과 뉴스보고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처음 인식하게 됨  

 2018년3월 환경부, 폐손상 불인정 

 2018년12월 환경부, 천식에 대해 피해구제인정

 2019년8월 옥시에 보상금 청구 및 합의시도, 10월 옥시 합의거부 

 2019년11월 환경부, ‘중증도’장해 피해등급판정 

 2019년12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21년6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사실조회답변 “옥시제품살균제(PHMG)-천식 인과관계 인정”,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살균제에 따른 신규 천식인정” 

 2022년1월 환경부 사실조회답변 “천식인정 과학적근거 충분”, 

 2022년3월 옥시측요청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재회신 “가습기살균제 역시 기존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2022년8월 피해자와 옥시측 의료감정신청 “2009년4월이후 현저히 천식증상 악화”  

 2023년12월13일 서울지방법원, 일부승소 1심판결 



2023년 12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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