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인근마을 진폐증 주민, 폐암으로 악화 사망!
충청북도 제천, 단양, 영월 등지에 산재해 있는 대규모 시멘트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진폐증,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질환 공해병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2009년과 2010년 주민들의 피해내용이 거듭 확인되었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시멘트공장들은 나 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시멘트공장 주민들 공해병으로 죽어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의거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주거대책을 세워라
주민에게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키고 환경파괴한 시멘트업계 책임져라
충청북도 제천, 단양과 강원도 영월 등지에 산재해 있는 대규모 시멘트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진폐증,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심각한 폐질환 공해병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환경부가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2009년과 2010년 주민들의 피해내용이 거듭 확인되었지만 환경부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시멘트공장들은 나 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2011년 7월9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사는 송재호씨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송씨는 올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내온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에서 컴퓨터 단층(CT) 촬영 결과, “식도암의심”, ”기관지확장증” 및 “진폐증”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안내문은 ‘본 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부,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의 지원을 받아 충북대, 중앙대, 건국대 등이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적혀있었다. 안내문을 받은 이후 정부와 시멘트공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식사를 하지 못하던 송씨가 인근 병원에 입원하니 병원측에서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원주의 병원에 가니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송씨는 진단이 나온 날 숨졌다. 진폐증이 폐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3일 ‘충북 제천, 단양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2,262명 대상 건강검진 결과 직업력 없는 진폐환자 8명,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 205명 등 일부 유소견자 발견’했고, ‘금년에는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질환자 관리 및 지역 환경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의 이러한 조사가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라고 밝히고 있고 조사결과 심각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책임소재와 피해자대책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주민들에게 왜 진폐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했는지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하고 ‘환경보건법’에 의거 공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주 등의 주거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책은 피해자에 대해 ‘건강검진, 진료지원’, 그리고 ‘시멘트공장, 석회석 광산 등에 대해 환경관리를 촉구’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대책이라면 이 조사를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했어야 할 조사가 아닌가? 누가 봐도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책임소재를 흐리고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간에 무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실제 현지에서는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로 하여금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사용토록 한 폐기물정책이 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켰고 이 때문에 주민피해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분진공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잘못된 소각정책이 건강피해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시멘트공장 주민들에게서 진폐증이 대거 발생한 이번 사건은 1989년 서울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에서 살다가 진폐증에 걸린 ‘검은민들레 박길래’사건을 떠올린다. 박길래사건은 법원에서 공해병을 인정받아 국내최초의 공해병사건으로 불린다. 진폐증은 탄광 노동자들에게 걸리는 직업병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병에 걸렸다면 주거환경이 탄광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거나 그 보다는 덜하지만 오랫동안 대기오염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시멘트업계는 친환경기업 운운하면서도 자연환경을 크게 파괴시키고 산업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왔다. 이번 조사가 정부의 공식조사인 만큼 시멘트업계는 피해자대책과 재발방지를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조사결과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래되고 미미한 직업경험을 직업력이라고 하여 환경성피해분류에서 제외하는 등 환경피해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조사 및 책임소재 그리고 피해보상과 주거대책 등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7월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제천환경운동연합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김진우 국장 (010-4899-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