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석면사용은 괜찮단 말이냐?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 폐지하고 석면사용 허가하라
<성명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석면사용은 무죄?
제철소 석면사문석 사용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모든 석면은 광물이고, 광산회사가 생산하고 제철사가 구입해 사용한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다.
대기업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냐?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 허가하라!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석면함유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사문석광산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보내온 조사결과는 모두 “혐의 없음”, “범죄사실 불인정’ 등의 불기소 결정이었다. 이에 앞서 석면사용금지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연상태의 광물질인 사문석의 석면함유문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모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문석에는 석면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인 포항시와 당진시가 조사한 결과 사문석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KBS등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석면함유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석면함유가 확인되자 고용노동부는 제철사들에 대해 대체물질사용지도 등의 대책을 수립했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검찰은 제철사들이 사용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노동부와 자치단체들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도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기업 포스코가 삼십 년 이상 사용해 온 석면사문석에 대한 도의적,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마저도 희석시켜버렸다. 노동부와 검찰의 비호 속에 현대제철은 지금도 버젓이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동의 사문석광산들도 석면사문석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은 과거 자신들의 석면사용에 대해 일언반구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다른 대체물질로 바꾸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석면의 유해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1급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현행법에서 어떤 식으로든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석면의 유해성에 있는 것이지 물질이 ‘광물’이냐 ‘제품’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사문석이 광물이고 제품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사문석도 광물이고 석면도 광물이다. 석면자체가 어떤 공정을 거쳐 생겨난 물질이 아니라는 것, 사문석의 분해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광물학계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검찰은 고발인(환경단체)과 노동부, 포항시, 당진군 등 정부기관의 분석조사결과보다 피고발인(광산과 포스코)의 진술과 결과보고서를 더 신뢰한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임의로 채취한 사문석 시료의 80~90%에서 석면이 검출된 결과를 확인했으면서도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톤 제품구매 및 거래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비석면’ 주장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다.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무혐의 판정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와 지역민의 건강피해와 환경문제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석면의 유해성과 그로 인한 발병사례가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법해석을 하지 않고 기업의 주장과 입장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지 못한다. 검찰과 노동부가 대기업을 비호하려다 ‘제품석면은 사용해선 안되고 광물석면은 사용해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적 실증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은 경찰과 힘겨루기를 하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퇴했다.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라는 대기업들의 불법적 석면사용에 눈감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 자신과 기업 비호에 앞장서는 노동부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재해와 공해병과 싸워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노동부와 검찰의 행위를 규탄한다.
- 우리의 주장 –
1. 모든 석면은 광물이고, 광산회사가 생산하고 제철사가 구입해 사용한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다.
2. 대기업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3. 대기업 비호하는 검찰과 노동부를 규탄한다.
4. 대기업의 석면사용 방조하는 정부는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라.
5.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석면사용금지 국가가 아니다. 정부는 차라리 석면사용 허가하라.
2011년 7월 5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건설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포항, 광양, 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