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국민 10명중 8명,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무기징역' 또는 '징역20년이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7년 1월5일자
국민 다수(81.6%) 가습기살균제 책임물어 옥시 전대표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20년' 보다 높은 중형을 법원이 선고해야:
응답자의 절반 넘는 50.6% ‘무기징역’ 선고 요구,
응답자 31%는 ‘징역20년이상’ 선고 요구,
1월6일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1심 판결앞둔
전국 성인남녀 1천명 휴대전화 여론조사결과(ARS-RDD)
<그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옥시 전대표의 적정 선고형량을 묻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8명인 다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2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2016년 12월15-16일 양일에 걸쳐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다. 응답률은 11.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최근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대형 참사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50.6%가 ‘무기징역’, 31%는 ‘징역 20년 이상’, 7.6%는 ‘징역 20년 미만’, 10.7%는 기타 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0.6%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상’을 합한 의견은 81%로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더 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찰 구형량인 20년보다 낮은 판결인 ‘징역 20년 미만’의 의견은 7.6%였다.
응답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 응답자의 특징은, 60대만 ‘징역 20년 이상(3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49.0%) ▲여성(52.2%) ▲19/20대(57.4%) ▲30대(55.2%) ▲40대(63.6%) ▲50대(50.7%) ▲서울(55.1%) ▲경기/인천(47.9%) ▲충청(44.8%) ▲호남(52.5%) ▲대구/경북(59.6%) ▲부산/울산/경남(46.9%) ▲강원/제주(50.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계층에서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67.5%(60대)~88.1%(19/20대)에 달했다. 반면, ‘징역 20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50대(10.3%) ▲60대(12.4%) ▲부산/울산/경남 (14.5%)에서 두 자릿수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2016년 4월까지 십여차례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라고 고소고발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6월까지 옥시 신현우 전사장, 조명행 서울대교수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2016년10월29일에는 이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11월 29과 30일 옥시 신현우에게 징역 20년 구형, 롯데 노병용에게는 금고 5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은 2017년 1월6일 오전에 선고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20%가량인 1천만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바 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 10명중 8명이 제조사들에게 검찰구형량인 징역2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이나 ‘징역20년이상’의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o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
- 일시; 2017년 1월6금 오전10시30분
- 장소; 서울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o 판결직후 법원앞에서 판결결과에 대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