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1,106명....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
사망자 1,106명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23일 현재 1,100명을 넘어 1,106명이나 됩니다. 작은 생활용품으로 한 나라의 국민1천1백6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산모 그리고 노인들을 말입니다. 생존환자까지 포함하면 5,312명입니다.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수는 모두 4,030명, 이중 사망자는 876명입니다. 지난 5년 넘는 동안 신고된 수의 76%가 올해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기간동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사망이 2만명을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잠재적 피해추산숫자인 30만~200만명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징벌적 처벌조항이 소위 과잉처벌금지라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기가막히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천명이 넘는 죽음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사망자들에 대한 배상대책이 과잉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살인자들, 살인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팔아먹으면서 소비자를 죽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던 그 시점에 청와대 권력에 줄을대고 검은 자금을 전달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재벌과 기업들은 과잉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사서 써준 소비자들을 수천명이나 다치고 죽게한 살인범들인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헌인가요? 1천명을 넘게 죽인 살인기업들에게 징벌조항이 과잉처벌이고 위헌이라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1천명 넘는 국민을 죽게 하고도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떠들어대는 권력잡기식 행정부 구성형식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살인기업을 징벌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식어가지만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1천1백6명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숫자 1,106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천.일.백.육.(1,106)이란 숫자를 나이대로 살펴보면 만 1살도 안된 영아과 3살 전후의 유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0대의 엄마들이 많고, 그리고 60-70대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약자들인 것입니다.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은 바로 이런 약자들을 참혹하게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검찰은 ‘과실치사’로 밖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범의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살인범들을 ‘과잉처벌금지’라는 논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5년 넘게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지금 살인기업들이 시혜 베풀듯 하는 배상계획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시혜가 아닌 법정의 판결로 살인기업들을 처벌하고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최소한의 정의가 아닙니까?
우리는 영유아와 산모, 노인와 같은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를 그리고 소비자를 죽게한 기업들과 관련자들을 민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적 차원에서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말입니다.
시민여러분, 소비자여러분, 가습기살균제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려 1천1백6명이나 죽었습니다. 기억해주십시오. 1천1백6명입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2016년 12월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