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해들어 1월한달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9명 신고, 이중 사망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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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해들어 1월한달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9명 신고, 이중 사망자 12명...

최예용 0 6676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201721일자

 

새해들어 1월 한달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69명 신고,

이중 사망자는 12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자는 5,410명에 사망자 1,124.

 

작년 6월 이후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피해신고 계속 줄이어,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찾기 어려워져,

 

정부 조사용역에서도 잠재적 피해자 약 5만여명으로 조사돼,

피해자찾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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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1월 한달동안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131일까지의 한달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9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명이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41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8%1,124명이다. 피해신고자 10명당 2명꼴로 사망자인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작년 6월 한달동안 1,362명이 접수되어 피크에 달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당시 검찰수사로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 호서대 등의 대학교수를 매수해 책임을 조작하고 은폐하려했던 문제가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떠올라 신문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던 많은 사용자들이 신고를 했었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피해신고도 따라서 줄어들었다.

 

가습기살균제는 지금부터 23년전인 1994년에 처음 출시되어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때까지 18년동안 24개 종류의 제품이 최소 720만개 판매되었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건초기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현황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도 피해자 찾기에 소극적이었다. 지금도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몇명인지, 잠재적인 피해자가 몇명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에 이르고,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가 3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지금까지 신고된 5천여명은 전체 피해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된 5,410명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관련성을 판정한 사례는 전체의 16%8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관련성 판정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중 병원비와 장례비 지원대상은 32.4%286명뿐이다. 환경부는2015년에 접수되었지만 판정되지 않은 399명과 2016년에 접수된 4,059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판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판정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2011년 초기 역학조사때의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어 5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건강피해내용이 판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폐이외의 건강피해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태아사망, 천식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관련성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협소한 판정기준의 문제도 피해자들의 신고를 주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피해자가족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아이를 잃었다. 첫째아이는 태어난지 10시간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상태였다. 뒤늦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게된 부모는 일단 둘째아이를 피해신고했는데 지난 1월 정부판정에서 관련성 매우 낮음의 4단계 판정결과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첫째아이를 피해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이 사건 진상규명의 첫단추를 꿰는 기초적인 일이다.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품 판매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 등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1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는 피해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특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내는 수사방식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필요하면 특별검사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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