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188명 판정에 대한 피해자의 외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피해자의 외침'
2017. 1. 13
2015년도 피해신청자에 대한 2회차 판정결과 평가 및 문제점
1. 극히 제한된 관련성 기준으로 90%이상 피해신고자들 황당하게 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판정이다.
2. 모든 건강영향 반영한 제대로 된 판정기준 만들 때까지 엉터리 정부판정 중단하라!
3. 또다시 환경보건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환경부: 2012년엔 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 아니다 -> 2013년엔 같은 위원들이 환경성질환이다. 작년 8월에 이어 오늘도 2시 회의 전에 미리 보도자료 내놓고 환경보건위원회는 거수기만한 회의.
4. 2016년부터 4차 피해신고자 늘어나 조사기관 확대하면서 훈련 안된 조사자에 의한 잘못된 조사에 항의하는 사례 나온다, 제대로 조사하라. 다음은 환경부 판정결과를 본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A. 피해자1 2015년신고 피해자 김형전씨;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폐손상' 판정이다"
B. 피해자2 이은영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게 폐질환이 아니라 폐섬유화 그것도 한정된 폐섬유화의 잣대를 가진 기준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C. 피해자3 2016년8월 4단계 판정 받은 유족 김미란씨; "3-4단계 판정 받은 164분은 통곡 하시겠네요... 억울하게 죽이고 고통스럽게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엉터리 판정을 내려 발표하니..."
※ 다음주 월요일(1/16) 오후 12시 30분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발표 보도자료 원문은 다음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