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례없이 참혹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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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례없이 참혹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최예용 0 6005

성명서

 

유례없이 참혹한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7년과 금고4,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국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이러다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 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1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사장 신현우에게 검찰구형량 징역20년의 절반도 안되는 징역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사장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7, 롯데마트의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4년을 선고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2016년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2016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징역을, 31%는 징역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는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한 고작 징역7,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5천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이러다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정서에 걸맞는 엄한 중형을 내려야 하고 또 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재판부가 제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선고형량이 말도 안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8월에 첫 형사고발을 했다. 그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린 것이고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인 살인자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것이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회피 등이 어루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16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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