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마포 페놀온수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와 감리사 고소, 입주자대표 해임요구도
마포 페놀온수 아파트, 5개월 지나도 발암물질 10배
3월 30일, 주민들 직접 나서 부실 시공사와 감리사 고소
성난 주민들 입주자대표 해임요구도
- 온수통 교체도 아직, 공사업체 선정도 못해
- 주민들 고소와 원인규명 위해 모금까지
-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조만간 감사 예정돼
서울 마포 대단지 아파트 온수에서 페놀이 검출된 것은 지난해 12월16일.
아파트 주민들은 2021년 3월 30일 부실공사로 1120세대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1월 온수탱크 내부도장 및 배관교체 공사 이후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한겨울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부질환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긴 시간 고통을 겪을 만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두 회사를 고소했다.
해당 아파트의 페놀문제는 검출로부터 4개월째, 공사를 한지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온수통 교체공사를 위한 업체선정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답보 상태에 있다.
심지어 서울시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수질검사 결과, 무려 기준치(0.005)의 10배 달하는 0.049mg/l 페놀이 또 검출돼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수치가 높아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가 지난 2월 온수통 교체를 위한 긴급공사를 반대한 데 이어, 정식 의결절차도 없이 문제의 시공사에 재시공을 맡기려 하자 주민들은 지난 23일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간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가 페놀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소유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늑장 대응을 계속하자 문제제기를 지속한 바 있다.
주민들은 고소와 원인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해 관련 비용을 충당했으며, 온수통에 들어가 부실시공 정황까지 직접 찾아낸 것은 물론,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가 마땅히 해야 할 부실 시공사 고소, 피해조사 등에도 직접 나서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본 문제로 최근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대상이 되어 감사를 앞두고도 있다.
온수는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 물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업체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마포구청, 수도사업소, 서울시, 환경부 등 어느 곳에서도 페놀온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각종 방송에 연이어 보도되며 크게 주목을 받은 본 페놀온수 사건이 이번 고소로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2021년 3월 30일
문의 :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
진혜선 010-4188-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