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경찰수사 미흡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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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경찰수사 미흡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처벌하라

최예용 0 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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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48월 서울중앙지검에 2고발장을 제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망자 유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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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2 8월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제출하는 피해자대표>

 

20159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보도자료(4) 

기자회견 안내

 

 

 

l  일시; 2015 9 21 (월요일) 오후 12

l  장소; 서울 여의도 TWO IFC빌딩 앞 (옥시레킷벤키저 입주건물)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   

l  참가자;

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최주완 대표, 안은주 피해자(폐이식앞둔 산소호흡기착용환자)

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임흥규 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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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산모 142명이 사망하고388명에게 상해 입힌 사건에 대해 일부만 불구속 기소라니?

 

경찰수사 매우 미흡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등 제조사를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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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8월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언론에 밝혔다. 2011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다.

 

사건이 발표된 후 1년 동안 제조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 831일 제조사를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강남서에 배치했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중단시켰다.

 

사건 발생 27개월만인 20143월 정부의 첫 피해조사결과가 나왔고 그해 8월에 피해자들은 제조사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2차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5 4월에 정부의 2차 피해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정부조사를 통해 모두 530건의 피해신고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었고 이중 절반가량이 병원기록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만에 경찰은 8개 제조사가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소비자들이 건강피해 및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와 산모 142명이 사망하고 388명에게 상해 입힌 사상 초유의 생활용품에 의한 대규모 사망사건에 대해 일부 제조사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니, 너무나 미흡한 경찰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정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제조사에 한해 불구속 기소의견이라는 매우 형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11 831일 정부의 첫 조사결과 발표 때부터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왔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산모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위험한 제품을 공개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후 자체 확인된 제품명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해 1111일 정부는 6개 제품의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리콜 하면서 정작 제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했다.

 

당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의 조사를 맡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도록 했어야 했다. 사람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밝혀놓고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리문제를 나몰라라 해버린 결과, 지난 4년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해기업들은 버젓이 돈벌이를 해왔고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전해야 했고 일부 중증환자들은 병원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이쯤 되면 요즘 청년실업을 빗댄 헬조선지옥한국이라는 뜻의 신조어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딱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해외로 이민간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비공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발생 4년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영국본사에 까지 찾아가 책임을 촉구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하자 공개적인 책임표명은 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나온 경찰의 일부 제조사에 대한 유죄의견 기소는 내용은 매우 미흡하지만 제조사들이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수작에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나름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이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등 제조사를 살인죄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스러져간 142명의 어린이와 산모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 공동대표 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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