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준치 운운하며 방사능 원전폐수 물타기로 해양투기 계속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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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준치 운운하며 방사능 원전폐수 물타기로 해양투기 계속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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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오전10시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앞에서 열리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가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10월5일자


성/명/서 


기준치 운운하며 방사능 원전폐수 물타기로 

해양투기 계속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태평양 해양투기 


태평양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태평양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시켜 태평양 바다를 보호하자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한계 드러낸 원자력발전 자체를 중단하고

태양력, 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사용하는 

지구촌 에너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성찰해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태평양 해양투기를 또 시도한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 10월 5일 오전10시30분부터 10월23일까지 19일간 약 7,800톤의 엄청난 량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투기 한다. 지난 8월24일 오후1시부터 9월11일까지 19일간 7,788톤의 원전오염수를 첫 해양투기한 이후 두번째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해양투기 하면서 바닷물에 희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2024년3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31,200톤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투기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본은 9월28일 기준으로 보관되어 있는 원전오염수 1,338,000여톤을 앞으로 30여년 동안 계속 해양투기 할 계획이라는데 실제로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국가 단위의 환경파괴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범죄행위’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며, ‘IAEA와 같은 국제기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개적으로 방사성 핵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물에 희석해 해양투기하는 짓은 국가차원의 범죄행위’이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이는 다른 나라나 기업들도 핵폐수나 공장폐수 등을 물타기해서 오염기준 이하라고 주장하며 해양투기하는 범죄행위를 버젓이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고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는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허술한 안전체계로 세개의 원자로가 폭발하고 무너져 내리는 멜트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다. 사고발생 이후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원자로에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는 원자력발전이 사고가 아닌 평상시의 가동에서 발생하는 원전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인류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준다.   


셋째, 민간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제한적인 관련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하고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민간 전문가들과 국제사회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방사능물질 제거의 한계와 중장기 생태계 영향에 대해 우려점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IAEA를 허수아비로 앞세워 방사능물질 제거의 효능이 입증도 안된 엉터리 알프스(ALPS)기계로 원전폐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안전확인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안전하고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는 획일적인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넷째,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매년 기업과 자치단체들이 수 십만 톤의 육상 오니성 폐수를 동해 두 곳과 서해 한 곳에서 해양투기 해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앞장서 해양투기반대운동을 전개해 2016년 와서야 겨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다. 때문에 한국사회는 지구촌 누구보다도 해양오염에 대해 민감하고 바다보호에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기준치 운운하며 방사능 원전폐수 물타기로 해양투기 계속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둘, 태평양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장이 아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태평양 해양투기 중단하라 


셋, 한국정부는 일본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어떠한 해양투기도 허용 않는 바다보호에 앞장서라. 


넷, 한국사회와 소비자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시켜 태평양 바다를 보호하자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434호 링크


다섯, 차제에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한계를 드러낸 원자력발전 자체를 중단하고 태양력, 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촌 에너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 


우리는 의학, 해양학, 환경보건학, 원자핵공학, 식품안전, 환경정책 및 사회학 등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된 여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후쿠시마 대응 시민과학모임’을 꾸려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2023년 10월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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