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5 기자회견문] 공정위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형사고발, 수백억 과징금 보고서 작성했었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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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15:32
+ 186
20170915 기자회견문 공정위관련.docx (225.7K)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애경 피해자 이은영씨의 글을 기자회견문 아래에 붙입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아래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906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9월14일자
기자회견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SK와 애경 가습기메이트 살균제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부과하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공정위의 SK와 애경 가습기살균제 심사보고서 첫 공개
그러나, 형사처벌 공소시효 6일 전에 사실관계 확인곤란 결정내려 처벌면죄부
· 일시; 2017년9월15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3,4단계모임 너나우리
· 참가자;
o 송기호 변호사, 공정위 관련 헌법재판 소송대리인
o 이은영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사용, 폐손상 4단계 판정자
o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내용문의;
o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o 송기호 변호사 (010-6323-1409)
기자회견문
2016년 SK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왜 뒤집었나?
인체 무해 성분 광고 SK 애경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면죄부 철저히 조사하라!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피해가 조사 중이지만, 단 한 명의 관련 공무원은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새 정부 대통령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CMIT/MIT라는 독성 물질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의 위험한 제품이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던 때에 “인체 무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하였고, 제품 포장에도 “인체 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속아 CMIT/MIT 성분 제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다.
만일 이들 애경산업주식회사와 SK케미칼이 자신의 제품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표시를 하였다면, 그 누구도 집과 병원과 학교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호흡기에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35.5만개 판매한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163.7만개를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바로 이러한 기본적 상식을 확인한 것이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하여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혹은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는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16쪽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주요 성분이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하고 첨가된 일부 성분의 효능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제품 전체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 광고를 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6년 8월 24일 공정위 전원회의 공식 판단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가 판단하고 제시한 내용대로 결정을 했었다면 대기업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2011년8월31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발표 날짜까지 판매되었으므로 기망 표시 광고죄의 공소시효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8월31일에 완성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 일주일 전인 2016년8월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이는 표시광고공정화법 5조 1항이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다름아닌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에 대하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이라고 표시광고를 한 사건에서 “실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하였다. 더욱이 ”인체 무해“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통째로 판단을 누락하였다. 환경부가 2015년 4월과 2016년 8월에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피해자 5명에 대해 정부의 구제대상인 “폐손상 1-2단계”로 인정한 명백한 사실에 눈을 질끈 감았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후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애초 신고 피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기망표시광고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공정위 제 3소회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후인 2016년10월5일 에서야 의결을 하고 인터넷에 공지하였다.
정부가 바뀌어 새로운 대통령과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이 사건의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이미 사라진 기망표시광고죄의 공소시효가 살아나지 않는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개시를 하더라도 제품판매종료일인 2011년8월31일부터 5년의 제재 처분 시효가 이미 2016년8월31일 형사처벌 공소시효와 같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문제 제기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의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표시 광고를 한 이유로 신고된 사건에서 “제품 용기에” 표시 광고가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2011서소3048). 즉 공정위는 2016년에 한 조사를 조사 개시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라고 시효를 주장하나,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2011년에 조사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2016년의 조사를 조사 개시라고 볼 수 없다면 과징금 제재 시효 또한 공소시효와 같이 지나버렸을 위험이 크다.
심사보고서 공개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답해야 한다. 2016년 대기업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왜 뒤집었는가? 인체무해 성분광고를 한 SK가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
* 별첨; 2016년도 공정위 심사보고서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부당한 표기광고행위에 대한 건” 원본
* 관련 주요 일지
o 1994년 11월경 유공(이후SK이노베이션?) 가습기메이트 판매시작
o 2001년까지 유공 가습기메이트 35.5만개 판매
o 2002년~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163.7만개 판매(SK케미칼 제품제조)
o 2011년8월31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역학조사 발표 (이후 판매 안됨)
o 2012년7월24일 공정위 옥시, 홈플러스 등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o 2012년8월31일 피해자 및 시민단체, 제조판매사 상대 1차 형사고발
o 2014년8월26일 피해자 및 시민단체, 2차 형사고발
o 2015년11월26일 3차 형사고발
o 2016년3월7일 애경 3월7일 SK케미칼 전현직 임원 고발
o 2016년7월경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 작성
o 2016년8월24일 공정위 심의절차종료(공소시효 일주일 전)
o 2016년8월31일 표시광고제재 공소시효(5년)
o 2016년9월8일 가습기메이트 사용피해자 공정위 헌법소원
o 2016년10월5일 공정위 제3소회의 의결사항 인터넷공지
o 2017년8월9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부과금 SK케미칼 212억원, SK이노베이션 128억원
o 2017년9월 중순 공정위 재심사 예정?
2017년9월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3,4 단계모임 너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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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의 요구
저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으로 4단계를 받은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피해가 있음에도 4단계라는 이유와 정부에서 2011년
실험에서 폐손상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낮은 단계를 받고 피해자가 아닌 채로 버텨왔습니다.
SK케미칼이나 애경은 피해자를 부정해왔습니다. 피해자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할 수 있는 일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마지막 희망을 공정위에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로 신고를 하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과거의 옥시의 사례처럼 최소 과징금 판결이 나올거라 생각하며 공정위에서 심의결과가 나오기만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정위는 심의종결이라는 게다가 신고자인 제가 신고했던
취지의 표시결함 및 과장광고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언급하며 심의종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고 당시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시결함과 과장광고에 대한 것만 판단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공정위가 말도 안되는 심의결과를 내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리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위가 말한 심의종결이 다시 개시되기만을
기다렸던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확인된 사실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 누구나 예상했던 위법사항으로
인정했고 과징금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일간지에 게시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정말 정부 부처 중에 제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정위가 신고자에게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만들 그런 간절한 기회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나서서 박탈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기업을 보호하고 나섰다는 자체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할 공정위가 발벗고 나서서 마치 부패의 온상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공정위의
민낯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해야할 적폐청산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소시효를 넘기고 고발할 수 있었던 검찰조사의 기회마저도 박탈했던
공정위를 감사원에서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공정위의 심의가 재개되도록 요구하며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합니다.
한낱 피해자 한명이 억울한 심정으로 여러 차례의 문의를 반복하고 어렵게 넣었던 신고가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움직인 공정위는 앞으로의 심의에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심의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도 SK케미칼이나 애경을 봐주기식 수사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8월 8일 피해자 면담 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정부 없는 국민처럼 제대로 된 대응 없이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들이 수없이 외면당해온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또 다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정부 부처의 부패의 민낯을 마주하는 국회에서도 검찰의 재조사와 공정위
그리고 관련된 가해기업들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결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정부와 공정위 그리고 검찰이 심각한 내부의 적폐